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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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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大司寇 國廏焚이어늘 子退朝而之火所러니 鄕人有自爲火來者어든 則拜之호대 士一하고 大夫再러라
子貢曰 敢問何也니잇고 孔子曰 其來者亦相弔之道也 吾爲有司 故拜之하니라


공자가 로 있을 때에 나라의 마구간에 불이 나자, 고을 사람 중에 스스로 불을 끄기 위해 온 자가 있으면 절을 하였는데 에게는 한 번 하고 大夫에게는 두 번 하였다.
자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불을 끄러 온 사람에게 또한 서로 위문하는 방법이다. 나는 有司이기 때문에 절을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42-6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大司寇 : 刑獄을 주관하는 장관으로, 공자가 大司寇로 있었던 때는 魯 定公 9년부터 14년까지이다.
역주3 공자가……갔다 : ≪論語≫ 〈鄕黨〉에 “마구간에 불이 나자 공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말하기를 ‘사람이 다쳤는가?’라고 하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때의 일을 가리킨 듯하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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