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路問於孔子曰 臧武仲이 率師하여 與邾人戰于狐鮐라가 遇敗焉하여 師人多喪이어늘 而無罰하니 古之道然與잇가
孔子曰 凡謀人之軍師
라가 敗則死之
하고 謀人之國邑
이라가 危則亡之
가 古之正也
어니와 其君在焉者
와 有詔
면 則無討
注+詔는 君之敎也니 有君敎則臣無討라니라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
이때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처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옛날의
道가 그러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군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패배하였으면 죽어야 하고, 군주의 나라와 고을을 지키다가 위태롭게 하였으면 자신도 죽는 것이 옛날의 바른 도리이다. 하지만 군주가 전투에 참여하였거나 군주의
詔書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注+詔는 군주의 下敎이니 군주의 하교가 있으면 신하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