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편
冠注+頭註:冠(관례)은 거성이다.禮 때의
頌辭注+邾 隱公이 장차 관례를 하려고 할 때에 부자에게 그 예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邾 隱公이
冠禮를 행할 적에
孟懿子를 통해 공자에게 그
禮를 물은 편이기에, 편명을 ‘
冠頌’으로 삼았다. 관례는 남자가 20세가 되면 행하는 예절로 성인이 되는 의식이다.
孟懿子가 20세가 되기 전에
先王이 죽어 왕위에 올랐으면 새롭게 관례를 치러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가 “왕위에 올랐으면 이는 벌써 어른이 된 것이므로 관례를 치를 필요가 없지만, 관례를 치렀던 유래가 있으므로
隱公의 관례는 예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유래는 옛날
周公이
成王의 관례를 치른 다음, 어린 마음을 버리고 군주로서의 직분을 다하여 선왕의 뜻을 이어가라는 노래를 지어 준 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