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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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廟制 第三十四注+衛文子問宗廟之制 故以名篇하니라
衛將軍文子注+ 彌牟 將立三軍之廟於其家注+文子之私家할새 使子羔訪於孔子注+使子羔問於夫子한대
子曰 公廟設於私家 非古禮之所及이니 吾弗知注+夫子言 公家之廟 立於私室 古無是禮하니 吾不知也로다 子羔曰 敢問尊卑立廟之制 可得而聞乎注+子羔問夫子言 尊卑上下立廟之制度 可得而知乎잇가잇가
孔子曰 天下有王 分地建國하여 設祖宗注+子言 有天下者 分疆土建國家하여 立祖宗廟이라 是故 天子 立七廟注+天子 立七廟 太祖有功이면 則坐西向東爲廟하니 三昭三穆 與太祖之廟七注+父爲昭 子爲穆이니 昭廟南向하고 穆廟北向이라 三昭三穆 幷太祖之廟하여 爲七廟이니
太祖近廟皆月祭注+太祖及高祖以下親廟 皆月祭之하고 遠廟爲祧注+ 他彫切이라注+親盡則遷主於別所하니 曰祧廟하여 享嘗乃止注+四時祭之 諸侯 立五廟하니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曰祖考廟注+諸侯 惟五廟하니 名祖考廟
大夫 立三廟하니 一昭一穆 與太祖之廟而三이니 曰皇考廟注+大夫 三廟 曰皇考廟 立一廟하니 曰考廟注+士一廟 名考廟
庶人 無廟하여 四時祭於寢注+庶人不立廟하고 四時祭於正寢이라하니 此自有虞 以至于周之所하여 不變也注+自虞至周 四代行之而不更改
古者 祖有功而宗有德하니 謂之祖宗者 其廟皆不毁也注+凡祖宗之廟 皆不遷毁


제34편 宗廟의 제도注+나라 文子가 종묘의 제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
天子부터 에 이르기까지 사당의 제도와 사당을 毁撤하는 규정에 대해 기술한 편이기에, 편명을 ‘廟制’로 삼았다. 천자는 7, 제후는 5, 대부는 3, 는 1를 세우고 庶人가 없는데, 이것은 순임금 때부터 나라 시대까지 줄곧 변함없는 제도이다. 또한 이 있을 경우에는 廟號를 붙이고 이 있을 경우에는 廟號을 붙이는데, 이 두 경우에는 그 사당을 훼철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공자는 文子公家의 사당을 私家에 세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나라 장군 文子注+文子의〉 이름은 彌牟이다. 자신의 私家의 사당을 세우려 할 때에注+문자의 私家이다. 子羔를 시켜 공자에게 묻게 하였는데,注+자고를 시켜 부자에게 묻게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公家의 사당을 私家에 세우는 것은 古禮에서 말한 것이 아니니, 나는 모르겠다.”注+부자가 말하기를 “공가의 사당을 私室에 세우는 것은 옛날에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 것이다. 자고가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尊卑에 따라 사당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注+자고가 부자에게 묻기를 “존비와 상하에 따라 묘를 세우는 제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천하에 왕이 된 자가 땅을 나누고 나라를 세운 다음 祖宗를 설치한다.注+공자가 대답하기를 “천하를 소유한 자가 疆土를 나누고 국가를 세운 다음 조종의 묘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천자는 7를 세우니,注+천자는 7묘를 세우니, 태조가 공이 있으면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을 향하도록 묘를 세우는 것이다. 3와 3太祖의 묘를 합하여 7묘이다.注+아버지가 가 되고 자식이 이 되니 昭廟는 남쪽을 향하고 穆廟는 북쪽을 향한다. 3소 3목과 태조의 묘까지 합하여 7묘이다.
태조와 고조 이하의 近親 묘는 모두 달마다 제사를 지내고,注+태조와 고조 이하의 近親 는 모두 달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고조 이상의 遠親 묘는注+頭註:(祧廟)는 의 반절이다. 祧廟(조묘)를 세워注+친함이 다하면 다른 곳에 신주를 옮기는데 祧廟라고 한다. 에만 제사를 지낸다.注+四時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후는 5묘를 세우니, 2소와 2목에 태조의 묘를 합하여 5묘인데 祖考廟라고 한다.注+제후는 5묘를 세우니 祖考廟라고 한다.
대부는 3묘를 세우니, 1소와 1목에 태조의 묘를 합하여 3묘인데 皇考廟라고 한다.注+대부는 3묘를 세우니 皇考廟라고 한다. 는 1묘를 세우니 考廟라고 한다.注+사는 1묘를 세우니 考廟라고 한다.
庶人은 사당이 없고 四時正寢에서 제사를 지낸다.注+서인은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四時正寢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것은 有虞氏 때부터 周代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注+유우씨로부터 주대까지 네 왕조가 이렇게 행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옛날에 이 있으면 廟號를 붙이고 이 있으면 묘호에 을 붙였으니, 조와 종을 붙인 임금의 경우에는 그 묘를 훼철하지 않았다.”注+조와 종의 사당은 모두 옮기거나 훼철하지 않는다.


역주
역주1 34-1 : 저본의 표제에 “자고가 종묘의 제도를 묻다.[子羔問廟制]”라고 되어 있다.
역주2 三軍 : 제후의 나라로써 大國을 말한다. 주나라 제도에, 제후의 나라로써 대국에는 三軍을 두는데, 中軍이 가장 높고, 上軍이 그 다음이고, 下軍이 그 다음이라고 한다. 一軍은 12,500명이니, 三軍이면 37,500명이다.
역주3 享嘗 : 四時를 말한다. 享은 봄 제사이고, 嘗은 가을 제사인데, 사시의 대표적인 두 제사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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