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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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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禮公西赤問 第四十四注+公西赤問曲禮 因以名篇하니라
公西赤問於孔子曰注+公西華問夫子 大夫以罪免卒이어든 其葬也如之何注+大夫以罪去國死어든 以何禮葬之니잇고잇고 孔子曰 大夫廢其事어든 終身不仕注+夫子言 大夫罷政이어든 終身不仕官이라하고 死則葬之以士禮注+降大夫一等이라니라


제44편 자세한 예절에 대한 공서적의 질문注+공서적이 자세한 예절에 대해 물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편명을 붙인 것이다.
이 편도 세세한 예절에 대해 공자가 한 말을 기술하였는데, 公西赤의 물음을 가장 첫 장에 실은 편이기에, 편명을 ‘曲禮公西赤問’으로 삼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大夫가 죽었을 경우에는 의 예로 장사를 치른다든지, 嫡子가 죽었을 경우에는 嫡孫을 세운다든지, 장례에 인형을 묻는 것은 殉葬하는 풍습과 비슷하여 좋지 않다든지, 자로가 기존의 제사 지내던 관습을 바꾸고 공경함으로 제사를 지냈다든지 등의 실행해야 할 예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4-1 公西赤이 공자에게 물었다.注+공서화가 부자에게 물은 것이다. “대부가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가 죽으면 그 장례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注+대부가 죄를 지어 나라를 떠났다가 죽으면 무슨 예로 장사 지내느냐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대부가 자신의 직무를 폐기하였거든 종신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하고,注+부자가 대답하기를 “대부가 직무를 유기하였으면 종신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 죽으면 의 예로 장사 지낸다.”注+대부보다 한 등급을 낮추어 〈장사 지낸다는 것이다.〉
公西赤公西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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