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울료자직해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將理者 爲將之理也
篇内 皆言理斷訟獄之事하고 而首又有將理二字 以名篇하니라
凡將 理官也 萬物之主也 不私於一人이라
夫能無私於一人이라 萬物至而制之하고 萬物至而命之하나니라
原注
凡將者 理斷事務之官也 萬物之主宰也 不可偏私於一人이라
夫將能無偏私於一人이라 萬物至而能制之하고 萬物至而能命之
猶事也
君子 不救囚於五步之外하고 雖鉤矢射之라도 弗追也
善審囚之情하여 不待箠楚로되 而囚之情 可畢矣니라
原注
君子 하고 雖鉤矢射之라도 弗去追也
善察囚人之情者 不待箠楚로되 而囚之情 可畢矣
笞人之背하고 灼人之脅하고 束人之指하여 而訊囚之情이면 雖國士라도 有不勝其酷而自誣矣리라
今世諺 云 千金不死하고 百金不刑이라하나 試聽臣之術하면 雖有堯舜之智라도 不能關一言이요 雖有萬金이라도 不能用一銖리라
原注
今世諺 有云 有千金者 不死하고 有百金者 不刑이라하니 言以而求免刑罰也
試聽用臣之術이면 使人雖有堯舜之大智라도 不能關一言하고 家雖有萬金之富라도 不能用一銖 言智無所施而金無所用也
今夫決獄 不下十數하고 大圄 不下千數하니 十人 聯百人之事하고 百人 聯千人之事하고 千人 聯萬人之事
所聯之者 親戚弟兄也 其次 婚姻也 其次 知識故人也니라
原注
今夫斷訟獄 小圄 不下十數人하고 中圄 不下百數人하고 大圄 不下千數人하니 十人 關聯百人之事하고 百人 關聯千人之事하고 千人 關聯萬人之事
其所以關聯之者 皆親戚兄弟也 其次者 皆婚姻之親也 又其次者 皆知識故人也
獄者 確也 實確人之情僞也
皐陶所作字 從二犬하니 取其善警正禦也
囹者 領也 圄者 禦也 領錄囚徒而禁禦之
夏曰夏臺 商曰 周曰囹圄
婿父曰婚이요 女父曰姻이니 婦女 因人而成이라 曰姻이요
又婦黨爲婚이요 兄弟之黨爲姻이라
農無不離田業하고 無不離肆宅하고 士大夫無不離官府하니 如此關聯良民 皆囚之情也니라
原注
爲農者 無不離其田業하고 賣物者 無不離其肆宅하고 士大夫有職者 無不離其官府하니 如此關聯良善之民 皆囚人之情也
兵法曰 十萬之師出이면 日費千金이라하니
今良民十萬而聯於囹圄어늘 上不能省하니 臣以爲危也라하노라
原注
今良善之民十萬而關聯於囹圄之中이어늘 而上之人 不能審察之하니


原注
장리將理란 장수가 되어 다스리는 것이다.
안에 모두 옥송獄訟을 다스리고 결단하는 일을 말하였고, 첫머리에 또 ‘장리將理’ 두 글자가 있으므로,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무릇 장수는 다스리는 관원이요 만물萬物주재主宰이니, 한 사람에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만물萬物이 이르면 제재하고 만물萬物이 이르면 명령하는 것이다.
原注
무릇 장수란 사무事務를 다스리고 결단하는 관원이요 만물萬物(萬事)의 주재主宰이니,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정私情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장수가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으므로 만물萬物이 이르면 능히 제재하고 만물萬物이 이르면 능히 명령하는 것이다.
와 같다.
군자君子는 5 밖에서 죄수罪囚를 구원하지 않고, 비록 죄수가 활을 당겨 자신을 쏘더라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수의 실정을 잘 살펴서 매질하지 않고도 죄수의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原注
군자君子는 죄수를 5 밖에서 구원하지 않고, 비록 죄수가 활을 당겨 화살로 자신을 쏘더라도 쫓아가서 죄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수의 실정을 잘 살피는 자는 매질하지 않고도 죄수의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등에 채찍질하고 사람의 갈비뼈를 지지고 사람의 손가락을 묶고서 죄수의 실정을 심문하면, 비록 국사國士라도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自服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原注
사람의 등에 채찍질하고 사람의 갈비뼈를 불로 지지고 사람의 손가락을 묶고서 죄수의 실정을 심문하면, 비록 국사國士라도 그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속담에 이르기를 “천금千金이 있으면 죽지 않고 백금百金이 있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 한번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비록 의 지혜가 있더라도 한마디 말도 관여하지 못하고, 비록 만금萬金이 있더라도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다.
原注
지금 세상의 속담에 이르기를 “천금千金이 있으면 죽지 않고 백금百金이 있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니, 이는 뇌물로써 형벌을 피하기를 구함을 말한 것이다.
한번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사람 중에 비록 의 큰 지혜가 있는 자라도 논죄論罪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관여하지 못하고, 집에 비록 만금萬金의 부유함이 있더라도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니, 지혜를 베풀 곳이 없고 황금黃金을 쓸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옥사獄事를 결단함에 작은 감옥은 죄수가 십여 명에 이르고, 큰 감옥은 죄수가 천 명에 이르니, 죄수 열 명은 백 사람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백 명은 천 사람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천 명은 만 사람의 일에 관련된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죄수의 친척과 형제들이요, 그 다음은 혼인한 인척이요, 그 다음은 아는 자와 친구이다.
原注
지금 옥송獄訟을 결단함에 작은 감옥은 죄수가 십여 명에 이르고, 중간 감옥은 죄수가 백 명에 이르고, 큰 감옥은 죄수가 천 명에 이르니, 죄수 열 명은 백 명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백 명은 천 명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천 명은 만 명의 일에 관련된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죄수의 친척과 형제요, 그 다음은 모두 혼인한 인척이요, 또 다음은 모두 알고 지내는 사람과 친구이다.
이란 확실確實하게 한다는 뜻이니, 사람의 실정과 거짓을 진실되고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고요皐陶가 글자를 만들 적에 〈‘’자는〉 두 개의 ‘’자를 따랐으니, 이는 개가 잘 경계하고 짖어서 도둑을 막음을 취한 것이다.
은 거느린다[領]는 뜻이고 는 막는다[禦]는 뜻이니, 죄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록하여 죄악을 하고 막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하대夏臺’라 하였고, 나라에서는 ‘유리羑里’라 하였고, 나라에서는 ‘영어囹圄’라 하였다.
신랑新郞의 아버지를 ‘’이라 하고, 신부新婦의 아버지를 ‘’이라 하니, 신부新婦는 사람을 인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라 한다.
부인婦人(친족)을 ‘’이라 하고, 형제兄弟을 ‘’이라 한다.
이는 농사짓는 자가 농업을 떠나지 않음이 없고, 상인이 가게를 떠나지 않음이 없고, 사대부士大夫관부官府를 떠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양민良民을 관련시키는 것이 모두 죄수의 실정이다.
原注
이는 〈옥사에 관련되면〉 농사짓는 자가 농업을 떠나지 않음이 없고, 물건을 파는 상인이 가게를 떠나지 않음이 없고, 사대부士大夫로 직책이 있는 자가 관부官府를 떠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선량善良한 백성들을 관련시키는 것이 모두 죄수의 실정이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십만의 군대가 출동하면 하루에 천금千金을 소비한다.” 하였다.
지금 양민良民 십만이 감옥에 관련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니, 나는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原注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십만의 군대가 출동하면, 계산해볼 적에 하루 동안에 천금千金의 많은 재물을 소비한다.” 하였다.
지금 선량한 백성 십만이 감옥의 가운데에 관련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이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니, 나는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역주
역주1 不拯救囚人於五步之外 : 漢文大系本 〈補註〉에는 “죄수를 가까이하여 자세히 살펴서 曲直과 邪正을 알아내는 것이다.” 하였다. 이는 곧 죄가 없는 죄수를 구원할 적에 멀리 5보의 밖에서 살피지 않고 바짝 다가가 자세히 관찰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2 鞭笞人之背……亦有不勝其酷毒而自誣者矣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만약 엄한 형벌과 준엄한 법으로 죄수의 실정을 찾게 하면, 비록 國士로서 죄를 지은 실정이 없는 자라도 그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若嚴刑峻法 以求人之情則 雖國士無情者 亦有不勝其酷毒而自誣者矣]”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역주3 賄賂 : 회뢰
역주4 : 어
역주5 : 폐
역주6 : 유
역주7 (賣)[賈] : 저본의 ‘賣’는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賈’로 바로잡았다.
역주8 兵法……該費千金之重 : 병법은 《孫子兵法》을 이른다. 〈作戰〉편에 “천 리 먼 곳에 군량을 공급하게 되면 내외의 비용과 빈객의 비용과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교와 옻칠의 재료와 수레와 갑옷의 받듦으로 인해 하루에 千金을 소비하게 되니, 그런 뒤에야 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千里饋糧 內外之費 賓客之用 膠漆之材 車甲之奉 日費千金 然後十萬之師擧矣]”라고 보인다.
역주9 臣以爲危殆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을 “나는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財用이 다하여 장차 멸망의 위기가 이르리라고 생각한다.[臣以爲民窮財盡 危亡將至矣]”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