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束伍令者는 約束布伍之令也니 以首有束伍之令字故로 以名篇하니라
五人爲伍하여 共一符하여 收於將吏之所라가 亡伍而得伍면 當之하고 得伍而不亡이면 有賞하고 亡伍不得伍면 身死家殘하나니라
原注
收於將吏之所라가 若與人戰에 失吾一伍而得人一伍者는 當之하고 得人一伍而不失吾之伍者는 有賞하고 失吾一伍而不得人之伍者는 戮其身而殘其家라
亡長得長이면 當之하고 得長不亡이면 有賞하고 亡長不得長이면 身死家殘호되 復戰得首長이어든 除之니라
原注
失吾一首長而得人一首長이면 當之하고 得人一首長而不失吾之首長者는 有賞하고 亡吾一首長하고 不得人之首長者는 戮其身而殘其家호되 若欲復戰하여 得人之首長者는 除其罪라
亡將得將이면 當之하고 得將不亡이면 有賞하고 亡將不得將이면 坐離地遁逃之法이니라
原注
失吾一將하고 得人一將이면 當之하고 得人一將하고 不失吾將者는 有賞하고 失吾之將하고 不得人之將이면 坐以離地遁逃之法이라
戰誅之法에 曰 什長은 得誅十人하고 伯長은 得誅什長하고 千人之將은 得誅百人之長하고
萬人之將은 得誅千人之將하고 左右將軍은 得誅萬人之將하고 大將軍은 無不得誅라하니라
原注
戰誅之法에 有曰 什長은 得誅所管之十人하고 伯長은 得誅所管之什長하고 千人之將은 得誅所管百人之長하고
萬人之將은 得誅所管千人之將하고 左右將軍은 得誅萬人之將하고 大將軍은 則無所不得誅也라
原注
속오령束伍令이란 대오隊伍를 분포(포진)하는 것을 개괄하여 정한 법령이니, 첫머리에 ‘속오지령束伍之令’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5명을 오伍로 만들어 한 부符를 함께 사용해서 장수와 관리의 처소에 모아 보관하되, 자기의 오伍를 잃고서 적의 오伍를 노획하면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오伍를 노획하고서 자기의 오伍를 잃지 않았으면 상賞이 있고, 자기의 오伍를 잃고 적의 오伍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한다.
原注
오법伍法을 개괄하여 정한 법령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명을 1오伍로 만들어서 함께 한 부符를 사용하니, 부符는 바로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에 이른바 ‘부적符籍(신표)’이 이것이다.
이것을 장수와 관리의 처소에 모아 보관하되, 만약 적과 싸워서 우리의 1오伍를 잃고 적의 1오伍를 노획한 자는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1오伍를 노획하고 우리의 오伍를 잃지 않은 자는 상이 있고, 우리의 1오伍를 잃고 적의 오伍를 노획하지 못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킨다.
자기의 장長을 잃고 적의 장長을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장長을 노획하고 자기의 장長을 잃지 않았으면 상賞이 있고, 자기의 장長을 잃고 적의 장長을 노획하지 못했으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하되, 다시 싸워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하였으면 죄를 면제한다.
原注
장長은, 10명의 장長인 십什과 100명의 장長인 백伯이 이것이다.
우리의 한 수장首長을 잃고 적의 한 수장首長을 노획하였으면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한 수장首長을 노획하고 우리의 수장首長을 잃지 않은 자는 상이 있고, 우리의 한 수장首長을 잃고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하지 못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되, 다시 싸워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한 자는 그 죄를 면제한다.
자기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고 자기의 장수를 잃지 않았으면 상이 있고, 자기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자기 지역을 떠나 도망한 법을 적용한다.”
原注
우리의 한 장수를 잃고 적의 한 장수를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한 장수를 노획하고 우리의 장수를 잃지 않았으면 상이 있고, 우리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자기 지역을 떠나 도망한 법으로 처벌한다.
전장戰場의 주벌하는 법에 이르기를 “십장什長은 열 명을 처벌할 수 있고, 백장伯長은 열 명의 십장什長을 처벌할 수 있고,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백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좌장군左將軍과 우장군右將軍은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대장군大將軍은 처벌할 수 없는 자가 없다.” 하였다.
原注
전장戰場의 주벌하는 법에 이르기를 “십장什長은 자기가 관리하는 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백장伯長은 자기가 관리하는 10명의 십장什長을 처벌할 수 있고,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백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좌장군左將軍과 우장군右將軍은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대장군大將軍은 처벌할 수 없는 자가 없다.” 하였다.
이는 적을 마주하여 교전할 때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