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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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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將令者 大將所行之令也 令嚴이면 則下不犯而衆心一이요 衆心一이면 則能取勝於敵矣
將軍受命 君必先謀於廟하고 行令於廷하나니
君身以斧鉞授將하여 曰 左右中軍 皆有分職하니 若踰分而上請者하고
軍無二令하니 二令者하며 留令者하고 失令者라하나니라
原注
將軍受命之日 人君 必先謀於祖廟하고 行令於朝廷이라
君親身以斧鉞授之大將하여 曰 左軍, 右軍, 中軍 皆有分守之職하니 踰越職分而上請者하고
軍中無二令하니 二令者하며 稽留君令者하고 亡失君令者라하니
將軍告曰 出國門之外하여 期日中하여 設營表호되 置轅門하여 期之 如過時則坐法이라하나니라
原注
將軍旣受君命이면 則告於衆曰 出國門之外하여 期以日中 設營表於轅門하고 期之 如過時後至者 則坐以法이라
柱也
轅門者 軍止宿之處 次車以爲藩하고 仰車하여 以其轅表門也
將軍入營이면 則閉門清道하나니 有敢行者하고 有敢高言者하고 有敢不從令者하나니라
原注
將軍入營이면 則閉軍門하고 清道路하니 有敢擅行者 誅之하고 誅之하고 不從號令者 誅之


原注
장령將令대장大將이 시행하는 명령이니, 명령이 엄격하면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통일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통일되면 적에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장군將軍이 명령을 받을 적에 군주君主가 반드시 먼저 종묘宗廟에서 상의하고 조정에서 명령을 시행한다.
군주가 직접 장수에게 부월斧鉞을 주면서 말하기를 “좌군左軍우군右軍중군中軍이 모두 분담한 직책이 있으니 만약 자신의 분수를 넘어 위로 청하는 자는 죽이고,
군대에는 두 명령이 없으니 대장 이외에 다른 명령을 내리는 자는 주벌하며, 명령을 지체하는 자도 주벌하고, 명령을 그르치는 자도 주벌한다.”라고 한다.
原注
장군將軍(大將)이 출전 명령을 받는 날에 군주가 반드시 먼저 선조의 종묘宗廟에서 상의하고 조정에서 명령을 시행한다.
군주가 직접 대장大將에게 부월斧鉞을 주면서 말하기를 “좌군左軍우군右軍중군中軍이 모두 분담한 직책이 있으니 자신의 직분을 넘어 위로 청하는 자는 죽이고,
군대에는 두 사람의 명령이 없으니 대장 이외에 다른 명령을 내리는 자는 주벌하며, 군주의 명령을 지체하는 자도 주벌하고, 명령을 그르치는 자도 주벌한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예조藝祖조빈曹彬에게 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부장副將 이하의 장수 중에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참수하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군將軍이 병사들에게 고하기를 “도성都城 문 밖을 나가서 한낮에 영표營表원문轅門에 설치하고 모이기를 기약하니, 만약 때를 넘기고 늦게 도착하면 군법대로 처벌한다.”라고 한다.
原注
장군將軍이 이미 군주의 명령을 받았으면 병사들에게 고하기를 “도성都城 문 밖을 나가서 한낮에 영표營表원문轅門에 설치하고 모이기를 기약하니, 만약 때를 넘겨 뒤늦게 도착한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한다.
예컨대 전양저田穰苴장가莊賈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장가莊賈가 뒤늦게 오자 참형斬刑에 처한 것과 같은 것이다.
는 기둥이다.
원문轅門이란 군대가 머물러 유숙하는 곳에 수레를 차례로 배열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수레를 뒤집어놓아 그 멍에로써 문을 표시하는 것이다.
장군將軍이 진영에 들어가면 군문軍門을 폐쇄하고 길을 청소하는데, 감히 제멋대로 길을 다니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고, 감히 큰소리로 떠드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고,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주벌한다.
原注
장군將軍이 진영에 들어가면 군문을 폐쇄하고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데, 감히 제멋대로 길을 다니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고, 감히 큰 소리로 떠드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고, 장군의 호령號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주벌한다.


역주
역주1 [如宋藝祖……是也]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宋 藝祖는 宋을 일으킨 太祖 趙匡胤으로 이 내용은 《宋史》 권1 〈本紀〉에 보인다. 藝祖는 나라를 세운 帝王에 대한 通稱이다.
역주2 穰苴與莊賈期……斬之 : 穰苴에 대하여는 본서 89쪽의 주 3) 참조.
역주3 有敢高言讙譁 : 환화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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