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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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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兵敎者 敎兵之法也 以其文辭衆多故 分爲上下篇하니라
兵之敎令 分營居陳하여 有非令而進退者 加犯敎之罪
前行者 前行敎之하고 後行者 後行敎之하며 左行者 左行敎之하고 右行者 右行敎之하여 敎擧五人이면 其甲首有賞하고 弗敎 如犯敎之罪하며
羅地者 自揭其伍하고 伍内互掲之하면 免其罪니라
原注
兵之敎令 三軍 各分營居陳하여 有非將令行이요 擅自進退者 加犯敎之罪
前行者 使前行之長自敎之하고 後行者 使後行之長自敎之하며 左行者 使左行之長自敎之하고 右行者 使右行之長自敎之하여 敎擧五人이면 其甲首有賞하니 甲首 卽各行之長也
不敎者 如犯敎之罪
羅地二字 未詳하니
或曰 犯禁者也 謂有犯禁者 當自揭其伍하고 伍内互相告掲之 則免其罪
凡伍臨陳 若一人有不進死於敵이면 則敎者如犯法者之罪하며
凡什保什하여 若亡一人而九人不盡死於敵이면 則敎者如犯法之罪하며 自什以上으로 至於裨將 有不若法者 則敎者如犯法者之罪니라
原注
凡伍臨陳 若其中一人 有不前進致死於敵者 則敎者亦如犯法者之罪
凡什自保其什하여 若亡失一人而九人不盡死於敵이면 則敎者亦如犯法者之罪하며 自什以上으로 至於偏裨之將 有不若法者 則敎者亦如犯法者之罪
凡明刑罰하고 正勸賞 必在乎兵敎之法이니라
原注
凡明刑罰以懲其罪하고 正勸賞以旌其善 必在乎兵敎之法이니
將異其旗하고 卒異其章하며 左軍 章左肩하고 右軍 章右肩하고 中軍 章胸前호되 書其章曰 某甲某士
前後章各五行이니 尊章 置首上하고 其次 差降之니라
原注
每將各異其旗하고 每卒各異其章하며
左軍 置章於左肩하고 右軍 置章於右肩하고 中軍 置章於胸前호되 書其章曰 某甲下某士라하니
左, 右, 中三軍 而章亦分左, 右, 中三也
前後章各五行이니 尊章 置之於首上하고 其次行則差降之
此五行之章各異하니
伍長 敎其四人호되 以板爲鼓하고 以瓦爲金하고 以竿爲旗하여 擊鼓而進하고 低旗則趨하고 擊金而退하며 麾而左之하고 麾而右之하고 金鼓俱擊而坐하나니라
原注
令伍長으로 敎其四人호되 以板爲之鼓하고 以瓦爲之金하고 以竿爲之旗하여
擊鼓而使之進하고 低旗則使之趨하고 擊金而使之退하며 麾而左則左하고 麾而右則右하며 金鼓俱擊而跪坐
伍長敎成이어든 合之什長하고 什長敎成이어든 合之卒長하고 卒長敎成이어든 合之伯長하고 伯長敎成이어든 合之兵尉하고 兵尉敎成이어든 合之裨將하고 裨將敎成이어든 合之大將이니
大將敎成이면 陳於中野하고 置大表호되 三百步而一이라가 旣陳 去表하며 百步而決하고 百步而趨하고 百步而騖하여 習戰以成其節이어든 爲之賞罰하나니라
原注
伍長 敎成四人이면 合之於什長하고 什長敎成이면 合之於卒長하고 卒長敎成이면 合之於伯長하고 伯長敎成이면 合之於兵尉하고 兵尉敎成이면 合之於裨將하고 裨將敎成이면 合之於大將이니
大將敎成이면 布陳於中野하고 設置大表柱호되 三百步而一이라가 旣布陳 去表柱
百步而決戰하고 百步而趨走하고 百步而馳騖하여 習戰陳之法하여 以成其節制어든 爲之賞하고 爲之罰하여 以懲有過하고 勸有功也
自尉吏而下 盡有旗하여 戰勝得旗者 各視其所得之爵하여 以明賞勸之心이니라
原注
自尉吏而下 至於伍長 盡有旗하여 若戰勝得旗者 各視其所得者之爵하여 以明其賞勸之心이라
戰勝 在乎立威하고 立威 在乎戮力하고 戮力 在乎正罰하니 正罰者 所以明賞也
原注
戰勝 在乎立軍威하고 立軍威 在乎衆戮力하고 衆戮力 在乎正刑罰하니 正刑罰者 所以明勸賞也
令民으로 背國門之限하고 決死生之分하여 敎之死而不疑者 有以也니라
令守者必固하고 戰者必鬪하며 姦謀不作하고 姦民不語하며 令行無變하고 兵行無猜하며 輕者若霆하고 奮敵若驚이니
擧功别德호되 明如白黑하여 令民從上令 如四支應心也니라
原注
令守者必堅固하고 戰者必勇鬪하며 姦邪之謀不興作하고 姦邪之民不相語하며 號令行而無變更하고 兵衆行而無猜疑하며 輕者如雷霆之迅이라
奮擊敵人 若震驚之疾이라
擧有功하고 别有德호되 明顯如白黑之色하여 使民聽從在上之令 如兩手兩足之應心也
前軍 絶行亂陳하여 破堅如潰者 有以也
此之謂兵敎 所以開封疆하고 守社稷하며 除患害하고 成武德也니라
原注
此之謂兵敎之法이니 所以能開拓封疆하고 保守社稷하며 殄除患害하고 成就武德也


原注
병교兵敎란 군대를 가르치는 방법이니,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으로 만든 것이다.
군대를 가르치는 명령은, 진영陣營을 나누어 주둔하면서 명령이 없이 나가고 물러가는 자는 가르침을 범한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앞줄에 있는 자는 앞줄에서 가르치고, 뒷줄에 있는 자는 뒷줄에서 가르치며, 왼쪽 줄에 있는 자는 왼쪽 줄에서 가르치고, 오른쪽 줄에 있는 자는 오른쪽 줄에서 가르쳐서, 가르침이 한 의 다섯 명에게 모두 시행되었으면 그 갑수甲首에게 이 있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면 가르침을 범한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법령을 범한 자는 스스로 자기 대오의 잘못을 고발해야 하고, 대오 안에서 서로 고발하면 그 죄를 면하게 한다.
原注
군대를 가르치는 명령은, 삼군三軍이 각각 진영陣營을 나누어 머물면서 장군의 명령이 없이 제멋대로 나가고 물러가는 자는 가르침을 범한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앞줄에 있는 자는 앞줄의 으로 하여금 직접 가르치게 하고, 뒷줄에 있는 자는 뒷줄의 으로 하여금 직접 가르치게 하며, 왼쪽 줄에 있는 자는 왼쪽 줄의 으로 하여금 직접 가르치게 하고, 오른쪽 줄에 있는 자는 오른쪽 줄의 으로 하여금 직접 가르치게 해서, 가르침이 다섯 명에게 모두 시행되었으면 그 갑수甲首에게 상이 있으니, 갑수甲首는 바로 각 줄의 이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자는 가르침을 범한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나지羅地’ 두 글자는 자세하지 않다.
혹자는 말하기를 “법령을 범한 자이니, 법령을 범한 자가 있으면 스스로 자기 대오의 잘못을 고발해야 하고, 대오 안에서 서로 고발하면 그 죄를 면해줌을 이른다.”라고 한다.
무릇 대오隊伍전진戰陣에 임함에, 만약 적에게 전진하여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를 가르친 자를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한다.
무릇 을 보증하여 만약 한 사람을 잃었는데 아홉 명이 적에게 사력을 다하여 싸우지 않았으면 이들을 가르친 자를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하며, 이상으로 비장裨將에 이르기까지 만약 법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들을 가르친 자를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한다.
原注
무릇 대오隊伍전진戰陣에 임하여 싸울 적에, 만약 이 가운데 적에게 전진하여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를 가르친 자도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무릇 은 자기의 을 스스로 보증하여, 만약 한 사람을 잃었는데 아홉 명이 적에게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으면 이들을 가르친 자를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하며, 이상으로 편비偏裨의 장수에 이르기까지 만약 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들을 가르친 자를 법을 범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벌한다.
무릇 형벌을 밝히고 권면하는 을 바르게 내림은 반드시 군대를 가르치는 법에 달려있다.
原注
무릇 형벌을 밝혀서 그 죄를 징계하고 권면하는 을 바르게 내려서 잘하는 사람을 표창함은 반드시 군대를 가르치는 법에 달려있다.
만약 이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장병들로 하여금 어떻게 (賞)를 좇고 (형벌)를 피하게 하겠는가.
장수는 각자 깃발을 달리하고 병졸은 각자 휘장을 달리하며, 좌군左軍은 왼쪽 어깨에 휘장을 달고 우군右軍은 오른쪽 어깨에 휘장을 달고 중군中軍은 가슴 앞에 휘장을 달되, 휘장에 쓰기를 ‘아무 아래 아무 ’라 한다.
전후前後의 휘장이 각각 다섯 줄이니, 높은 휘장은 머리 위에 달고 그 다음은 차등을 두어 내려온다.
原注
장수마다 각각 자기 깃발을 달리하고 병졸마다 각각 자기 휘장을 달리하며,
좌군左軍은 휘장을 왼쪽 어깨에 달고 우군右軍은 휘장을 오른쪽 어깨에 달고 중군中軍은 휘장을 가슴 앞에 달되, 그 휘장에 쓰기를 ‘아무 (대오) 아래 아무 ’라 하니,
이는 좌군左軍우군右軍중군中軍의 세 에 휘장 또한 의 셋인 것이다.
전후前後의 휘장이 각각 다섯 줄이니, 높은 휘장은 머리 위에 달고 그 다음 항렬은 차등을 두어 낮춘다.
이 다섯 줄의 휘장이 각기 다르니, 앞에서 이른바 머리와 목과 가슴과 등과 허리에 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장伍長이 자기 부하의 병졸 네 사람을 가르치되, 판자를 북으로 삼고 기왓장을 징으로 삼고 막대기를 깃발로 삼아서, 북을 치면 전진하고 깃발을 낮추면 달려가고 징을 치면 후퇴하며, 깃발을 휘저으면 왼쪽으로 가고 깃발을 휘저으면 오른쪽으로 가며, 징과 북을 함께 치면 싸움을 멈추고 앉게 한다.
原注
이는 처음 연습演習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오장伍長으로 하여금 네 사람을 가르치게 하되, 판자를 북으로 삼고 기왓장을 징으로 삼고 막대기를 깃발로 삼아서,
북을 치면 전진하고 깃발을 낮추면 달려가고 징을 치면 후퇴하며, 깃발을 왼쪽으로 휘두르면 왼쪽으로 가고 깃발을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오른쪽으로 가며, 징과 북을 함께 치면 싸움을 멈추고 꿇어앉게 한다.
오장伍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십장什長에게 합치고, 십장什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졸장卒長에게 합치고, 졸장卒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백장伯長에게 합치고, 백장伯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병위兵尉에게 합치고, 병위兵尉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비장裨將에게 합치고, 비장裨將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대장大將에게 합친다.
그리하여 대장大將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들판 가운데에 진영陣營을 설치하고, 큰 표시 기둥을 300보마다 하나씩 세웠다가 진영陣營의 설치가 끝나면 표시 기둥을 제거하며, 100보에 결전하고 100보에 종종걸음으로 달려가고 100보에 치달려가서 전투하는 방법을 익혀 절도를 이루었으면, 이에 따라 상벌을 내린다.
原注
오장伍長이 부하 네 사람을 가르쳐서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십장什長에게 합치고, 십장什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졸장卒長에게 합치고, 졸장卒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백장伯長에게 합치고, 백장伯長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병위兵尉에 합치고, 병위兵尉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비장裨將에 합치고, 비장裨將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을 대장大將에게 합친다.
대장大將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면 들판 가운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큰 표시 기둥을 300보에 하나씩 세웠다가 진영의 설치가 끝나면 표시 기둥을 제거한다.
그리하여 100보에 결전하고 100보에 종종걸음으로 달려가고 100보에 치달려가서 전진戰陣하는 법을 익혀 절도를 이루었으면, 이에 따라 상을 내리고 이에 따라 벌을 내려서 잘못이 있는 자를 징계하고 공이 있는 자를 권면한다.
위리尉吏 이하로 모두 자기 깃발이 있어서, 싸워 승리하여 적의 깃발을 얻은 자는 각각 그 얻은 바의 관작官爵에 따라 을 내려 권장하는 마음을 밝힌다.
原注
위리尉吏 이하로 〈오장伍長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깃발이 있어서, 만약 싸워 승리하여 적의 깃발을 얻은 자에게는 각각 그 얻은 자의 관작(계급)을 보아 상을 내려 권장하는 마음을 밝힌다.
전쟁의 승리는 위엄을 세움에 달려있고, 위엄을 세움은 병사들이 힘을 다함에 달려있고, 힘을 다함은 형벌을 올바르게 시행함에 달려있으니, 형벌을 올바르게 시행함은 상을 분명히 시행하는 것이다.
原注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위엄을 세움에 달려있고, 위엄을 세움은 병사들이 힘을 다함에 달려있고, 병사들이 힘을 다함은 형벌을 올바르게 시행함에 달려있으니, 형벌을 올바르게 시행함은 권면하는 상을 분명히 시행하는 것이다.
상벌賞罰이 분명하면 병사들이 힘을 바쳐서 군대의 위엄이 세워지니, 이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병사들로 하여금 국문國門의 문지방을 등지고 사생을 결단하여 죽게 하는데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原注
백성들로 하여금 국문國門(도성문)의 문지방을 등지고 떠나와서 사생을 결단하여 죽게 하는데도 마음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견고히 지키고 전투하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용감하게 싸우게 하며, 간악한 계책이 일어나지 않고 간사한 백성들이 간사한 말을 하지 못하며, 명령이 행해져 변경함이 없고 군대가 출동함에 의심함이 없으며, 가볍게 출동하기를 벼락과 같게 하고 적에게 달려가기를 놀란 듯이 한다.
이 있는 자를 들어 천거하고 이 있는 자를 분별하되 흑백黑白처럼 분명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사지四肢가 마음에 응하는 것과 같게 한다.
原注
수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견고히 수비하게 하고 전투하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용감하게 싸우게 하며, 간악한 계책이 일어나지 않고 간사한 백성들이 서로 간사한 말을 하지 못하며, 호령이 행해져 변경함이 없고 군대가 출동함에 의심함이 없으며, 가볍게(신속하게) 출동함이 우레와 벼락처럼 빠르게 하는 것이다.
정의正義》에 이르기를 “사람과 말이 갑옷을 입지 않은 것을 ‘경병輕兵’이라 한다.”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의 거성去聲으로 썼으니, 뜻이 또한 통한다.
분발하여 적을 공격하기를 울려 퍼지는 우레와 같이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이 있는 자를 천거하고 이 있는 자를 분별하되 흑백黑白과 같이 분명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두 손과 두 발이 마음에 응하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이다.
전군前軍이 적의 항렬行列을 끊고 적진을 어지럽혀서 견고한 적진을 무너지는 둑처럼 파괴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일러 ‘군대를 가르치는 법’이라 하니, 이것으로 국경을 개척하고 사직社稷을 수호하며 환란과 폐해를 제거하고 무덕武德을 이룬다.
原注
전군前軍(선봉대)이 적진의 항렬行列을 끊고 적의 진영을 어지럽혀서 적의 견고한 보루를 파괴하되 물이 사방으로 세차게 넘쳐서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일러 ‘군대를 가르치는 법’이라 하니, 이것으로 국경을 개척하고 사직社稷을 보호하여 지키며 환란과 폐해를 끊어 제거하고 무덕武德을 성취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若此法不明 人將何所趨避乎]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前所謂置之於首項胸背腰也 : 본서 〈經卒令〉편 191쪽 참조.
역주3 [此言始敎演習之法]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賞罰明……戰無有不勝也]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令民……良有以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國門의 문지방을 등지고 떠나와서 스스로 死生을 결단하여 죽게 하는데도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는 모두 큰 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令吾民 離背國門之限 人以死生自決 能敎之死而心不疑懼者 皆有所慕而能以也]”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역주6 正義曰……義亦通 : 《正義》는 《史記》의 註로 張守節이 지은 것이다. 輕兵은 경무장한 군대로, 輕을 ‘가볍다’로 읽으면 平聲인 庚韻이나 ‘빠르다’로 읽으면 去聲인 敬韻이다. 그러나 경무장한 군대는 경쾌하게 달려갈 수 있으므로 ‘뜻이 또한 통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成公 16년 조의 音義에 “輕은 遣政反이고 또 如字이다.”라고 보인다. 如字는 本字와 같다는 뜻으로 輕은 ‘가볍다’가 본래의 뜻이다.
역주7 前軍……良有以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먼저 출동한 군대가 적의 行伍를 끊고 적의 진영을 어지럽혀서, 적의 견고한 보루를 파괴하되 마치 물이 사방으로 세차게 넘쳐서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는 윗사람의 敎令이 평소에 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前行之軍 絶人之行伍 亂敵人之陳 破人之堅 如水之潰漏 橫暴四出而不可止者 蓋因上之敎令 有以素行也]”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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