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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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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去大軍하여 爲前禦之備者 邊縣列侯 各相去三五里라가 聞大軍하면 爲前禦之備호되 戰則皆禁行하니 所以安内也니라
原注
諸離去大軍하여 爲前禦之備者 皆邊縣列侯 各相去三五里之遠이라가 聞大軍하면 爲前禦之備호되 若戰則皆禁人行하니 所以先安其内也
内卒出戍어든 令將吏 授旗鼓戈甲이니
發日 後將吏及出縣封界者 以坐後戍法이라
兵戍邊一歲호되 遂亡不候代者 法比亡軍이니 父母妻子知之어든 與同罪하고 弗知어든 赦之니라
原注
内卒 出戍於邊이어든 令將吏 授以旗鼓戈甲이니
發之日 若後於將吏出縣封界者 以坐이라
兵戍邊 一歲當代호되 遂逃亡不等候代者 法比於逃亡之軍이니 父母妻子知逃亡之情이면 與犯人同罪하고 弗知情者 赦之
卒後將吏而至大將所一日이어든 父母妻子盡同罪하고 卒逃歸至家一日이로되 父母妻子弗捕執及不言이면 亦同罪니라
原注
士卒 後將吏而至大將所一日이어든 父母妻子盡與犯人同罪하며 卒逃歸至家一日이로되 父母妻子知而弗捕執及不告言者 亦與犯人同罪
諸戰而亡其將吏者 及將吏棄卒獨北者 盡斬之하며
前吏棄其卒而北어늘 後吏能斬之而奪其卒者하며 軍無功者 戍三歲니라
原注
諸戰而士卒逃亡其將吏者 將吏棄其士卒而獨北者 盡斬之하며
前行將吏棄其卒而北어늘 後行將吏能斬之而奪其卒者 有賞하며 軍無功者 謫戍三年이라
三軍大戰하여 若大將死 而從吏五百人以上 不能死敵者하고 大將左右近卒在陳中者 皆斬하며 餘士卒 有軍功者 奪一級하고 無軍功者 戍三歲니라
原注
三軍大戰하여 若大將死於敵이면 而從吏五百人已上 不能盡死於敵者하고
大將左右近行之士 凡在陣中者 皆斬하며
其餘士卒 有軍功者 奪一級이니 一級者 兵法 斬一人首하면 進爵一級也
無軍功者 謫戍三年이라
戰亡伍人이어나 及伍人戰死 不得其屍하면 同伍盡奪其功하며 得其屍하면 罪皆赦니라
原注
戰若亡伍人이어나 及伍人戰死於敵 不得其屍하면 同伍者盡奪其功하고 得其屍하면 罪皆赦
軍之利害 在國之名實이니 今名在官而實在家하여 官不得其實하고 家不得其名이라
聚卒爲軍 有空名而無實하여 外不足以禦敵하고 内不足以守國하니 軍之所以不給이요 將之所以奪威也니라
原注
軍之利害 在國家之名實如何耳
今兵之名在官而實在家하여 官不得其兵之實하고 家不得其兵之名이라
聚士卒而爲三軍 有兵之空名하고 而無兵之實效하여 外不足以禦敵之强하고 内不足以守國之固하니 軍之所以不給足이요 而將之所以奪威也
臣以謂 卒逃歸者 同舍伍人及吏 罰入糧爲饒하고 名爲軍實하니 有一軍之名而有二實之出이라
國内空虛하여 自竭民歲하니 曷以免奔北之禍乎
原注
臣以謂 卒逃歸者 同舍伍人 及主典之吏 罰入糧爲饒하고 名爲軍實하니 以一軍之名而有二實之出이라
使國内空虛하여 自竭軍民卒歲之計하니 何以得免奔北之禍乎
意惠王時 有此法故 尉繚子言之
今以法止逃歸하고 禁亡軍이면 是兵之一勝也 什伍相連하여 及戰鬪어든 則卒吏相救 是兵之二勝也 將能立威하고 卒能節制하여 號令明信하고 攻守皆得이면 是兵之三勝也니라
原注
今能以法으로 止逃歸하고 禁亡軍이면 兵家之一勝也 什伍之人 相聯屬하여 及戰鬪어든 則卒與吏皆救援이면 兵家之二勝也 大將能立軍威하고 士卒能守節制하여 號令明而且信하고 攻守之術皆得이면 兵家之三勝也
臣聞古之善用兵者 能殺士卒之半하고 其次 殺其十三하고 其下 殺其十一하나니
能殺其半者 威加海内하고 殺十三者 力加諸侯하고 殺十一者 令行士卒이라하니라
原注
臣聞 古之善用兵者 能殺吾士卒之半하고 其次 殺其十分之三하고 其下 殺其十分之一하니
能殺吾士卒之半者 威加於四海之内하고 殺十分之三者 力加於隣國諸侯하고 殺十分之一者 令能行於士卒이라하니라
曰 百萬之衆 不用命이면 不如萬人之鬪也 萬人之鬪 不如百人之奮也라하니
賞如日月하고 信如四時하며 令如斧鉞하고 制如干將이면 士卒不用命者 未之聞也로라
原注
曰 百萬之衆 不用將命이면 不如一萬人之鬪也 一萬人之鬪 不如一百人之奮起也라하니
賞如日月之明하고 信如四時之期하며 令如斧鉞之斷하고 制如干將之利 而士卒有不用命者 臣未之聞也
干將 寶劍名이요 斧鉞 解見前하니라
萬人之鬪下 疑欠不用命三字하니 言萬人之鬪不用命이면 不如百人之奮也


대군大軍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앞에서 방어하는 대비를 하는 자는 변방 고을의 열후列侯들이니, 각각 서로 3리와 5리쯤 떨어져 있다가 대군大軍의 소식을 들으면 앞에서 방어하는 대비를 하되, 전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니, 이는 안을 편안히 하기 위한 것이다.
原注
대군大軍과 떨어져 있으면서 앞에서 방어하는 대비를 하는 자는 모두 변방 고을의 열후列侯들이니, 각각 서로 멀리 3리와 5리쯤 떨어져 있다가 대군大軍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앞에서 방어하는 대비를 하되, 만약 전투가 벌어지면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금지시켜야 하니, 이는 먼저 그 안을 편안히 하기 위한 것이다.
내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나가 수자리를 하게 되면, 장리將吏로 하여금 깃발과 북과 창과 갑옷을 지급하게 한다.
출발하는 날에 장리將吏보다 뒤늦게 고을의 경계를 나가는 자는 후수後戍으로 처벌한다.
병사는 변방 수자리에 1년 동안 복무하는데,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도망한 자는 도망죄로 다스리니, 부모父母처자妻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죄를 함께 묻고 알지 못했으면 용서한다.
原注
내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나가 변방에 수자리를 하게 되면, 장리將吏로 하여금 깃발과 북과 창과 갑옷을 지급하게 한다.
병사가 출발하는 날에 만약 장리將吏보다 뒤늦게 고을의 경계를 나가는 자는 후수後戍으로 처벌한다.
병사가 변방에 복무할 적에는 1년 만에 교대하는데, 교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도망하는 자는 도망병의 죄로 다스리니, 부모父母처자妻子가 도망 온 사실을 알았으면 범인과 똑같이 죄를 묻고, 도망 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용서한다.
병사가 장리將吏보다 뒤늦게 출발하여 대장大將이 있는 곳에 하루 늦게 도착하였으면 부모父母처자妻子도 모두 죄를 똑같이 묻고, 병사가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부모와 처자가 잡아두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죄를 똑같이 묻는다.
原注
병사가 장리將吏보다 뒤늦게 출발하여 대장大將이 있는 곳에 하루 늦게 도착하였으면 부모와 처자에게도 모두 범인과 똑같이 죄를 물으며, 병사가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부모와 처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잡아두지 않거나 관청에 고발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도 범인과 죄를 똑같이 묻는다.
모든 전투에서 싸우다가 자기 소속의 장리將吏를 잃은 자와 장리將吏가 병사를 버리고 홀로 도망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선두 부대의 장리將吏가 자기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후미 부대의 장리將吏가 그의 목을 베고 병사들을 빼앗으면 을 내리며, 군대에 공이 없는 자는 3년 동안 변방에서 복무시킨다.
原注
〈병사 중에〉 모든 전투에서 싸우다가 자기 소속의 장리將吏를 버리고 도망한 자와 장리將吏 중에 자기 소속의 병사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항렬行列장리將吏가 자기의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뒤 항렬行列장리將吏가 그의 목을 베고 그 병사들을 빼앗으면 상이 있으며, 군대에 공이 없는 자는 벌로 3년 동안 변방에서 복무시킨다.
삼군三軍이 크게 싸우다가 만약 대장大將이 죽었으면, 수하에 500명 이상을 거느린 장리將吏 중에 적과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하고, 대장大將좌우左右와 측근에 있는 자로서 진중陣中에 있던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며, 나머지 병사들의 경우,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1계급을 빼앗고 군공軍功이 없는 자는 변방에서 3년 동안 복무시킨다.
原注
삼군三軍이 크게 싸우다가 만약 대장大將이 적에게 죽었으면, 수하 500명 이상을 거느린 장리將吏 중에 힘을 다하여 적과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하고,
대장大將좌우左右항렬行列에 가까이 모시는 자로서 진중에 있던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며,
나머지 병사들의 경우,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군공軍功으로 얻었던〉 1계급을 빼앗으니, 1계급은 병법兵法에 ‘한 사람의 머리를 베면 1계급의 작위爵位를 올린다.’는 것이다.
군공軍功이 없는 자는 변방에서 3년 동안 복무시킨다.
싸우다가 같은 의 대원이 실종되었거나 같은 의 대원이 전사하였는데, 그의 시체를 얻지 못했으면 같은 의 대원들의 공을 모두 박탈하며, 시체를 얻었으면 죄를 모두 용서한다.
原注
싸우다가 같은 의 대원이 실종되었거나 같은 의 대원이 적에게 전사하였는데, 그의 시체를 얻지 못했으면 같은 의 대원들의 공을 모두 박탈하며, 그의 시체를 얻었으면 죄를 모두 용서한다.
군대의 이롭고 해로움은 나라의 이름과 실제에 달려있으니, 지금 병사들의 이름은 관청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집안에 있어서 관청에서는 그 실제를 얻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그 이름을 얻지 못한다.
병사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 적에 빈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어서 밖으로는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안으로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니, 이 때문에 군대는 인원이 부족하고 장수는 위엄을 상실하는 것이다.
原注
군대의 이롭고 해로움은 국가의 이름과 실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지금 병사들의 이름이 관청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집안에 있어서, 관청에서는 병사들의 실제를 얻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병사들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
병사들을 모아 삼군三軍을 만들 적에 병사들의 빈 이름만 있고 병사들의 실제 효과가 없어서 밖으로는 강한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안으로는 나라를 견고히 지켜내지 못하니, 이 때문에 군대는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장수는 위엄을 상실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건대, 지금 병사 중에 도망하여 돌아간 자가 있으면 같은 숙소에 있는 의 대원과 그의 상관이 벌로 나라에 양식을 바쳐 용서받고 이것을 ‘군실軍實’이라 이름하니, 이는 한 병사의 이름으로 두 번 실제의 지출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가 공허해져서 백성들이 저절로 한 해가 고갈되니, 패주하는 화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原注
나는 생각하건대, 지금 병사 중에 도망하여 돌아간 자가 있으면 같은 숙소에 있던 의 대원들과 그를 맡은 상관이 벌로 양식을 바쳐 죄를 용서받고 이것을 ‘군실軍實’이라 이름하니, 이는 한 병사의 이름으로 두 번 실제의 지출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를 공허하게 만들어서 군민軍民들이 한 해를 지낼 계책이 저절로 고갈되니, 패주하는 화를 어찌 면하겠는가.
짐작하건대, 혜왕惠王 때에 이러한 이 있었기 때문에 울료자尉繚子가 이렇게 말한 듯하다.
지금 법으로써 달아나 돌아가는 것을 그치게 하고 도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면, 이는 군대의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가 서로 연결하여 전투에 나아가거든 병사와 군리軍吏가 서로 구원하게 하면, 이는 군대의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장수가 능히 위엄을 세우고 병사들이 능히 절제節制를 잘 따라서 호령이 분명하고 믿을 수 있으며 공격과 수비가 모두 법도에 맞으면, 이는 군대의 세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原注
지금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병사들이 달아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치게 하고 〈전투에서〉 도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면, 이는 병가兵家의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의 대원이 서로 연결해서 전투에 나아가거든 병사와 군리軍吏가 서로 구원하게 하면, 이는 병가의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대장大將이 능히 위엄을 세우고 병사들이 능히 절제(통제)를 지켜서 호령이 분명하고 또 믿을 수 있으며 공격과 수비하는 방법이 모두 법도에 맞으면, 이는 병가의 세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듣건대, ‘옛날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병사의 반을 죽였고, 그 다음은 10분의 3을 죽였고, 그 아래는 10분의 1을 죽였으니,
그 반을 죽인 자는 위엄이 해내海內에 가해졌고, 10분의 3을 죽인 자는 힘이 제후에게 가해졌고, 10분의 1을 죽인 자는 명령이 병사들에게 행해졌다.’ 하였다.
原注
내가 듣건대, ‘옛날에 용병을 잘한 자는 사졸의 반을 죽였고, 그 다음은 10분의 3을 죽였고, 그 아래는 10분의 1을 죽였으니,
능히 자기 사졸의 반을 죽인 자는 위엄이 사해四海의 안에 가해졌고, 10분의 3을 죽인 자는 힘이 이웃 나라의 제후에게 가해졌고, 10분의 1을 죽인 자는 명령이 병사들에게 행해졌다.’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백만의 무리가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만 명이 싸우는 것만 못하고, 만 명이 싸우는 것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백 명이 분발하여 공격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밝은 해와 달처럼 상을 내리고, 사시四時의 시기처럼 확실하게 믿게 하며, 부월斧鉞처럼 명령하고, 간장干將처럼 통제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는데도〉 병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하였다.
原注
그러므로 말하기를 “백만의 군대가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만 명이 〈용감하게〉 싸우는 것만 못하고, 만 명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싸우는 것은 백 명이 분발하여 일어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밝은 해와 달처럼 상을 분명하게 내리고, 사시四時의 시기처럼 병사들을 믿게 하고, 부월斧鉞처럼 과단果斷하게 명령하고, 간장干將처럼 예리하게 통제하여야 하니, 이렇게 하는데도 병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하였다.
간장干將보검寶劍의 이름이고, 부월斧鉞은 해석이 앞에 보인다.
만인지투萬人之鬪’의 아래에 의심컨대 ‘불용명不用命’이라는 세 글자가 빠진 듯하니, 만 명이 싸움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백 명이 분발하여 공격하는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至] : 저본에는 ‘至’자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後戍者之法 : 戍는 변방을 수비하기 위하여 수자리하는 것으로, 後戍法은 병사가 복무할 지역에 뒤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重罪로 다스리는 형률을 이른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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