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兵은 制必先定이니 制先定이면 則士不亂하고 士不亂이면 則刑乃明이라
金鼓所指면 則百人盡闘하고 陷行亂陣이면 則千人盡闘하고 覆軍殺將이면 則萬人齊刃하여 天下莫能當其戰矣니라
原注
凡兵은 制度必要先定이면 則士衆不亂하고 士衆不亂이면 則刑罰乃明이라
故로 金鼓之聲이 有所指示면 則百人盡向前而闘하며 陷人之行하고 亂人之陣이면 則千人盡向前而鬪하며 覆人之軍하고 殺人之將이면 則萬人併力齊心而闘하니 如此면 則天下莫能當其戰矣라
古者에 士有什伍하고 車有偏列하니 鼓鳴旗麾에 先登者는 未嘗非多力國士也요 先死者는 亦未嘗非多力國士也라
損敵一人에 而損我百人이면 此는 資敵而損我甚焉이어늘 世將이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古者에 士卒은 有什有伍하고 車乗은 有偏有列하니 五人爲伍요 十人爲什이며 十五乗爲偏이요 五乗爲列이라
鼓鳴旗麾之際에 先登城壘而殺敵者는 未嘗非多力之國士也요 先死於敵者는 亦未嘗非多力之國士也니 當併力齊刃이요 不可先登先死也라
損敵纔一人에 而損我已百人이면 此는 乃資益敵國而傷害我軍이 甚大焉이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라
征役分軍
에 而逃歸
하고 或臨戰自
면 則逃傷甚焉
이어늘 世將
이 不能禁
하나니라
原注
征役分軍而前에 或逃亡而歸하고 或臨陣鬪에 而自奔北면 則吾士卒逃亡傷損이 亦甚焉이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라
殺人於百步之外者는 弓矢也요 殺人於五十步之内者는 矛戟也라
將已鼓
로되 而士卒相
하여 拗矢, 折矛, 抱戟
하여 利後發
하니 戰有此數者
하면 内自敗也
어늘 世將
이 不能禁
하나니라
原注
殺人於百步之外者는 弓矢是也요 殺人於五十步之内者는 矛戟이是也라
將已鼓而進이로되 士卒互相喧囂하여 拗矢, 折矛, 抱戟하여 不肯前進하고 利向後發하니
戰有此數者하면 内自先敗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라
士失什伍하고 車失偏列하며 奇兵捐將而走하면 大衆亦走어늘 世將이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士卒이 迷失其什伍하고 車騎迷失其偏列하며 奇兵捐棄將帥而走하면 大衆亦隨之而走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라
夫將이 能禁此四者하면 則高山陵之하고 深水絶之하고 堅陣犯之요 不能禁此四者하면 猶亡舟楫하고 絶江河하여 不可得也니라
原注
大將이 能禁此四者하면 則高山을 可以陵而上之하고 深水를 可以絶而過之하고 堅陣을 可以觸而犯之요 不能禁此四者하면 猶亡失舟楫而欲過絶江河하여 固不可得也라
하고 河水
는 出崑崙山
하여 踰梁及岐
하여 過龍門
하고 下呂梁
하여 九曲而入於海
라
民非樂死而
生也
라 號令明
하고 法制審
이라 故
로 能使之前
이요 明賞於前
하고 決罰於後
라 是以
로 發能中利
하고 動則有功
하나니라
原注
民非樂其死, 惡其生也라 號令嚴明하고 法制詳審이라 故로 能致使前進이요 明賞於其前하고 決罰於其後라 是以로 發則能中其利하고 動則有成功也라
令百人一卒이요 千人一司馬요 萬人一將하여 以少誅衆하고 以弱誅強이니
하면 其術
이 足使三軍之衆
으로 誅一人
에 無失刑
하여 父不敢舍子
하고 子不敢舍父
하리니 況國人乎
아
原注
令百人爲一卒하고 千人設一司馬하고 萬人立一將하여 以己之少로 誅人之衆하고 以己之弱으로 誅人之強이니
試聽臣言
하면 其法術
이 足可使三軍之衆
으로 에 無失刑者
하여 爲父者不敢舍其子
하고 爲子者不敢舍其父
하리니 何況於國人乎
아
一武仗劍撃於市하면 萬人無不避之者는 臣謂非一人之獨勇이요 萬人皆不肖也라
原注
一人이 若仗劍撃於市하면 人人無不避之者는 臣謂非一人之獨有勇이요 萬人皆不肖也라
聽臣之術이면 足使三軍之衆으로 爲一死賊하여 莫能當其前하고 莫能隨其後하여 而能獨出獨入焉이니 獨出獨入者는 王霸之兵也니라
原注
若聽臣之術而行之면 足使三軍之衆으로 爲一死賊하여 莫能當其前하고 莫能隨其後하여 而能獨出獨入焉이라
莫能當其前者는 進不可當也요 莫能隨其後者는 退不可追也며 獨出獨入者는 言其盛強無敵이라
原注
桓公
은 尊周室
하고 攘夷狄
하여 合諸侯
하여 一匡天下
라
原注
吳起守西河할새 與諸侯大戰七十六하여 全勝六十四요 餘則均解하여
라吳起
原注
武子爲吳將하여 雖不顯其攻城略地之功이나 然吳西破楚入郢하고 北威齊晉에 亦與有力焉이라
故
로 亦曰天下莫當也
라하니라孫武
明其制하여 一人勝之하면 則十人亦以勝之也요 十人勝之하면 則百千萬人亦勝之也니라
原注
然이나 不能成濟功名者는 不明乎禁舍開塞之制也일새라
能明其禁舍開塞之制하여 一人能勝之하면 則十人亦能勝之也요 十人能勝之하면 則百千萬人亦能勝之也라
故로 曰 便吾器用하고 養吾武勇하여 發之如鳥撃하고 如赴千仞之谿라하니
今國被患者 以重幣出聘하고 以愛子出質하고 以地界出割하여 得天下助卒하여 名爲十萬이나 其實은 不過數萬爾라
原注
故
로 曰 便吾軍之器用
하고 養吾軍之武勇
하여 發動如
鳥之撃
하고 如奔赴千仞之谿
라하니 蓋欲
而制勝於人也
라
今國皆被患者는 蓋以重幣之出聘也하고 以愛子之出質也하고 以地界之出割也하여 得天下諸侯之助卒하여 虛名爲十萬이나 其實은 不過數萬人耳라
其兵來者 無不謂將曰 無爲人下하고 先戰이라하나니 其實은 不可得而戰也니라
原注
其兵之來助者 無不謂其將曰 無爲人下하고 先戰이라하나니 損兵而折衆하여 其實은 不可得而戰也라
經制十萬之衆하여 而王必能使之衣吾衣하고 食吾食이로되 戰不勝하고 守不固者는 非吾民之罪요 内自致也라
天下諸國이 助我戰은 猶良驥騄駬之駛에 彼駑馬鬐興角逐이니 何能紹吾氣哉아
原注
今經制十萬之衆하여 而王必能使之衣吾之衣하고 食吾之食호되 若戰而不能勝하고 守而不能固者는 非是吾民之罪요 乃内自致如此也라
天下諸國
이 來助我戰
은 譬猶良
之快疾
에 駑馬鬐鬣興起
하여 與之角逐
이니 何能紹續吾之氣哉
아
良驥騄駬之駛는 譬敵人攻我之疾이요 駑馬角逐은 喻諸國助我之緩이니 此所以不能紹吾之氣也라
吾用天下之用爲用하고 吾制天下之制爲制하여 修吾號令하고 明吾刑賞하여 使天下로 非農이면 無所得食하고 非戰이면 無所得爵하여 使民揚臂하여 爭出農戰이면 而天下無敵矣리라
原注
吾用天下之用하여 爲我之用하고 吾制天下之制하여 爲我之制하여 修吾國之號令하고 明吾國之刑賞하여 使天下之人으로 非務農이면 無所得食하고 非戰勝이면 無所得爵하여 使吾民揚臂하여 爭出農戰이면 而天下諸侯無敵矣리라
原注
○愚按 秦以衛鞅爲左庶長
하여 定變法之令
하여 民大小僇力
하여 本業耕織
하여 致粟帛多者
는 其身
하고 事末利及怠而貧者
는 擧以爲收孥
하며 有軍功者
는 各以率受爵
하고 宗室
이 非有軍功論
이면 不得屬籍
이라
由是
로 民勇於公戰
하고 怯於私鬪
하여 國富兵強
하니 는 正謂是也
라
故로 曰 發號出令이면 信行國内라하니 民言이 有可以勝敵者어든 毋許其空言하고 必試其能戰也라
視人之地而有之하고 分人之民而畜之는 必能内有其賢者也니
如此면 雖戰勝而國益弱하고 得地而國益貧이니 由國中之制弊矣일새니라
原注
故
로 曰 發號出令
하면 使信行於國内
라하니 此亦
라
民言이 有可以勝敵이어든 毋許其空言하고 必嘗試其果能戰與否也라
視他人之地而己有之하고 分他人之民而己畜之는 必能内有其賢人也니 不能内有賢人하고 而欲有天下之衆이면 必致覆軍殺將이라
如此면 雖戰勝而國勢益弱하고 得地而國用益貧이니 由國中之制凋弊矣일새라
原注
제담制談이란 군대의 제도制度를 담론談論한 것이니, 글의 뜻을 취하여 편篇을 이름한 것이다.
모든 군대는 반드시 제도制度를 먼저 정해야 하니, 제도制度가 먼저 정해지면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고,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으면 형벌刑罰을 밝힐 수 있다.
징과 북으로 지시하면 백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의 항렬行列을 무찌르고 진영陣營을 어지럽히게 하면 천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군을 전복시키고 적장을 죽이게 하면 만 사람이 힘을 함께하여, 천하天下가 그 싸움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原注
무릇 군대는 반드시 제도制度를 먼저 정해야 하니, 〈제도가 정해지면〉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고,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으면 형벌刑罰을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군대는 징으로써 멈추고 북소리로써 전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징소리와 북소리로 지시하면 백 명이 모두 앞을 향하여 싸우며, 적의 항렬行列을 무찌르고 적의 진영陣營을 어지럽히게 하면 천 명이 모두 앞을 향하여 싸우며, 적의 군대를 전복시키고 적의 장수를 죽이게 하면 만 명이 힘을 함께하고 합심하여 싸우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천하天下가 그 싸움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사졸士卒은 십什과 오伍가 있고 전거戰車는 편偏과 열列이 있었으니, 북을 울리고 깃발로 지휘함에 적의 성城에 먼저 올라가는 자는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고, 먼저 싸우다가 죽는 자 또한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다.
적 한 명을 손상시키고서 우리 백 명을 손상시킨다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침이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옛날에 사졸士卒은 십什이 있고 오伍가 있었고, 전차병戰車兵은 편偏이 있고 열列이 있었으니, 5명을 오伍라 하고 10명을 십什이라 하며, 전거戰車 15대를 편偏이라 하고 5대를 열列이라 한다.
북을 울리고 깃발로 지휘하는 즈음에 적의 성城과 보루堡壘에 먼저 올라가서 적을 죽이는 자는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고, 먼저 적과 싸우다가 죽는 자 또한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으니, 여러 병사들이 마땅히 힘을 함께하고 칼날을 가지런히 하여 일제히 싸울 것이요, 용사만이 먼저 올라가 먼저 전사해서는 안 된다.
적을 겨우 한 사람만 손상시키고서 아군 백 명을 손상시킨다면, 이는 바로 적국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군대에 손해를 끼침이 매우 큰 것인데, 세상에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병사들을 징발하여 군대를 나누었을 적에 도망하여 돌아가며 혹은 싸움에 임하여 스스로 패주하면, 도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병사들을 징발하여 군대를 대오로 나누어 앞으로 전진시킬 적에 혹은 달아나 집으로 돌아가며 혹은 적진을 대하여 싸울 적에 스스로 패주하면 우리의 병사들이 도망하여 손상됨이 또한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100보 밖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활과 화살이요, 50보 안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창과 극戟이다.
장수가 북을 치는데도 병사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살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극戟을 버리고서 뒤늦게 출발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니, 전투에서 이 몇 가지가 있으면 안에서 스스로 패하는 것인데도,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100보 밖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활과 화살이요, 50보 안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창과 극戟(세 갈래진 창)이다.
장수가 북을 쳐서 진격하게 하는데도 병사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살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극戟을 버리고서 전진하려 하지 않고, 뒤를 향하여 도망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니,
전투에서 이 몇 가지가 있으면 안에서 먼저 스스로 패하는 것인데도,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병사들이 십什과 오伍를 잃고 전거戰車가 편偏과 열列을 잃으며, 기병奇兵들이 장수를 버리고 도망하면 대군大軍 또한 도망하게 되는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사졸士卒들이 혼미하여 자기의 십什과 오伍를 잃고 전차병戰車兵과 기병騎兵이 혼미하여 자기의 편偏과 열列을 잃으며, 기병奇兵이 장수를 버리고 도망하면 대군大軍 또한 따라서 패주하게 되는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장수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금지할 수 있으면 높은 산山을 올라가고 깊은 물을 건너가고 견고한 적진을 침범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를 금지하지 못하면 배와 노가 없으면서 강하江河를 건너가려는 것과 같아서, 될 수 없는 것이다.
原注
대장이 이 네 가지를 금지할 수 있으면 〈병사들을 거느리고〉 높은 산山을 올라갈 수 있고 깊은 물을 건너갈 수 있고 견고한 적진을 저촉하여 범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를 금지하지 못하면 배와 노를 잃은 채 강하江河를 건너려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강수江水(長江)는 영강군永康軍 민산岷山에서 나오니, 동쪽으로 흘러 한수漢水와 합류해서 동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하수河水(大河)는 곤륜산崑崙山에서 나와 양산梁山과 기산岐山을 넘어 용문龍門을 지나고 여량呂梁으로 내려가서 아홉 굽이를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병사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호령號令이 분명하고 법제法制가 치밀하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앞에서 상賞을 분명히 내리고 뒤에서 형벌을 반드시 시행하기 때문에 출발하면 이로운 시기에 맞추고 출동하면 공이 있는 것이다.
原注
병사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장수의 호령號令이 엄격하고 분명하며 법제法制가 자세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앞에서 상賞을 분명히 내리고 뒤에서 형벌刑罰을 반드시 시행하기 때문에 출발하면 이로운 시기에 맞추어 도착하고 출동하면 성공이 있는 것이다.
병사 백 명으로 하여금 한 졸卒이 되게 하고, 천 명에 한 사마司馬가 있게 하고, 만 명에 한 장수가 있게 해서, 적은 병력으로써 많은 적을 주벌誅伐하고 약한 군대로써 강한 적을 주벌誅伐하게 한다.
군주가 한번 나의 말을 따른다면, 그 방법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주벌誅伐함에 실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감히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식이 감히 아버지를 놓아주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국인國人들에 있어서랴.
原注
병사 백 명을 한 졸卒로 삼고, 천 명에 한 사마司馬를 두고, 만 명에 한 장수를 세워서, 자기의 적은 병력으로써 적의 많은 병력을 주벌誅伐하고 자기의 약한 군대로써 적의 강한 군대를 주벌誅伐할 수 있다.
군주가 만약 나의 말을 한번 따른다면, 그 방법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주벌誅伐함에 실수하는 일이 없어서 아버지가 된 자가 감히 자기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식이 된 자가 감히 자기 아버지를 놓아주지 못할 것이니, 더구나 국인國人에 있어서랴.
한 무부武夫가 검劍을 가지고 시장에서 공격하면 시장 사람 만 명이 피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홀로 용감하고 만 명이 모두 불초不肖해서가 아니다.
죽기를 기필함과 살기를 기필함이 진실로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原注
한 사람이 만약 검劍을 가지고 시장에서 공격하면 사람마다 피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그 한 사람만 홀로 용맹이 있고 만 사람이 모두 불초不肖해서가 아니다.
죽기를 기필함과 살기를 기필함이 진실로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적死賊이 되어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감히 그 뒤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능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으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왕자王者와 패자霸者의 군대이다.
原注
군주가 만약 나의 방법을 따라 시행한다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명의 사적死賊이 되어 그 앞을 가로막는 이가 없고 그 뒤를 따르는 이가 없게 하여, 능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다.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한 명의 사적死賊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오자吳子》의 ‘5만 명을 한 사적死賊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능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은 전진하면 가로막는 이가 없는 것이요, 그 뒤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후퇴하면 추격할 수 없는 것이며,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온다는 것은 군세軍勢가 성盛하고 강強하여 대적할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王者와 패자霸者의 군대라고 말한 것이다.
1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原注
10만의 무리(병력)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환공桓公은 주周나라 왕실王室을 높이고 오랑캐들을 물리쳐서 제후諸侯들을 규합糾合하여 한 번 천하天下를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7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原注
7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오기吳起가 서하西河를 지킬 적에 제후諸侯들과 76번을 크게 싸웠는데, 전승全勝을 거둔 것이 64번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평화롭게 해결하였다.
영토를 넓혀서 천 리의 넓은 땅을 개척하였으니, 이는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이다.
3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原注
3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손무자孫武子는 오吳나라 장수가 되어서 적의 성城과 영토를 공략한 공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오吳나라가 서쪽으로 초楚나라를 격파하여 수도인 영郢 땅으로 쳐들어가고 북쪽으로 제齊나라와 진晉나라를 위협할 적에 손무자孫武子도 공로가 있었다.
그러므로 또한 이르기를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지금 천하天下의 여러 국사國士(명성 있는 장수)가 통솔하는 병력은 20만의 무리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지 못해서이다.
이러한 제도에 밝아서, 한 사람이 승리하면 열 사람이 또한 승리하고, 열 사람이 승리하면 백 사람과 천 사람과 만 사람이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原注
지금 천하天下의 여러 국사國士들이 통솔하는 병력은 20만의 무리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지 못해서이다.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아서 한 사람이 잘 싸워 승리하면 열 사람이 또한 잘 싸워 승리하고, 열 사람이 잘 싸워 승리하면 백 사람과 천 사람과 만 사람이 또한 잘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의 병기兵器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 병사들의 무용武勇을 길러서 발동하기를, 새(猛禽)가 공격하는 것과 같이 하고 물이 천 길의 계곡을 달려가는 것처럼 한다.” 하였다.
지금 나라들이 환난을 입는 까닭은, 많은 폐백幣帛을 가지고 외국에 빙문聘問을 나가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국경에 있는 땅을 할양割讓하여, 천하天下의 원조하는 군대를 얻어 이름은 10만 대군이라 하나, 그 실제는 수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原注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 군대의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 군대의 무용武勇을 길러서 발동하기를 사나운 새가 공격하는 것과 같이 하고, 〈세차게 흐르는 물이〉 천 길의 계곡을 달려가는 것처럼 한다.” 하였으니, 이는 기세를 험하게 하고 절節을 짧게 하여 적에게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들이 환난을 받는 까닭은, 많은 폐백幣帛을 가지고 외국에 빙문聘問을 나가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국경에 있는 땅을 할양割讓해 주어서, 천하天下 제후諸侯들의 원조하는 군대를 얻어 헛된 이름으로 10만 대군이라 하나, 그 실제는 수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조하러 오는 자들이 모두 장수에게 이르기를 “남의 아래가 되지 말고 먼저 싸우라.”고 하는데, 그 실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原注
구원하러 오는 나라의 군주들이 모두 그 장수에게 이르기를 “남의 아래가 되지 말고 먼저 싸우라.”고 하는데, 군대를 잃고 무리를 잃어서 그 실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경내의 백성을 헤아려서 항오行伍를 만들지 못하면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10만의 병력을 통제해서 왕王이 반드시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먹이더라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수비를 견고히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병사들의 죄가 아니요,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천하天下의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돕는 것은, 마치 좋은 기마驥馬와 녹이騄駬가 질주할 적에 저 노둔한 말이 갈기를 일으키고서 각축角逐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우리 기운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겠는가.
原注
우리 경내의 백성을 헤아려서 항오行伍(군대)를 만들지 못하면 〈지금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10만의 병력을 통제하여 왕王이 반드시 이들로 하여금 자신(군주)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먹이더라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키면서 견고하지 못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죄가 아니요, 바로 안에서 스스로 이와 같이 만든 것이다.
천하天下의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 적과 싸우는 것은, 비유하면 좋은 기마驥馬와 녹이騄駬가 경쾌하게 질주할 적에 노둔한 말이 갈기를 일으키고서 더불어 각축角逐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우리의 기운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기驥와 녹이騄駬는 모두 좋은 말이고, 노駑는 둔鈍한 말이다.
좋은 기마驥馬와 녹이騄駬가 경쾌하게 질주함은 적이 우리를 급히 공격함을 비유하였고, 노둔한 말이 갈기를 세우고서 각축角逐함은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돕기를 느슨히 함을 비유한 것이니, 이 때문에 우리의 기운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천하天下의 재용財用을 사용하여 우리의 재용財用으로 삼고, 내가 천하天下의 제도制度를 만들어 우리의 제도制度로 삼아서 나의 호령號令을 닦고 나의 형벌刑罰과 상賞을 분명히 시행하여,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農事가 아니면 밥을 얻을 수 없고 전투가 아니면 벼슬을 얻을 수 없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팔뚝을 걷어붙이고 다투어 나가 농사짓고 전투하게 하면 천하天下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原注
내가 천하天下의 재용財用을 사용하여 우리의 재용財用으로 삼고, 내가 천하天下의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제도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호령號令을 닦고 우리나라의 형벌刑罰과 상賞을 밝혀서,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農事에 힘쓰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전투하여 승리하지 않으면 관작官爵을 얻을 수 없게 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팔뚝을 걷어붙이고 달려 나가 농사짓고 전투하게 하면 천하天下의 제후諸侯 중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原注
○내가 살펴보건대, 진秦나라가 위앙衛鞅(商鞅)을 좌서장左庶長으로 삼고 법령法令을 개정하여, 백성들은 크고 작은 이가 없이 〈부귀와 빈천을 막론하고〉 모두 힘을 다해 밭을 갈고 베를 짜는 것을 본업本業으로 해서,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자기 몸의 부역賦役을 면제받고, 상공업商工業의 이익에 종사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처자식까지 거두어 노예로 삼으며,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각각 비율에 따라 관작官爵을 받고, 종실宗室도 논할 만한 군공軍功이 없으면 종친宗親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공적公的인 싸움에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에는 두려워하여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하였으니, 울료尉繚가 상군商君의 학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호령號令을 내면 믿음이 나라 안에 행行해져야 한다.” 하였으니, 백성의 말 중에 ‘적敵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하거든 빈말로 인식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싸울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한다.
적의 영토를 보고서 차지하고 적의 백성을 나누어 기르는 것은 반드시 안에 현자賢者가 있어야 한다.
안에 현자賢者가 있지 못하고서 천하天下를 소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된다.
이와 같으면 비록 싸워서 승리하더라도 나라는 더욱 약해지고, 영토를 얻더라도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니, 이는 국내의 제도가 피폐하기 때문이다.
原注
그러므로 말하기를 “호령號令을 내면 믿음이 나라 안에 행行해져야 한다.” 하였으니, 이 또한 상군商君이 나무를 옮겨 믿음을 보인 뜻이다.
백성의 말 중에 ‘적敵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하면, 빈말로 인식하지 말고 반드시 그 계책을 시행하면 과연 잘 싸울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영토를 보고서 자기가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백성을 나누어 자기가 기르려면 반드시 안에 현자賢者가 있어야 하니, 안에 현자賢者가 있지 못하고서 천하天下의 무리를 소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된다.
이와 같으면 비록 싸워서 승리하더라도 국세國勢가 더욱 약해지고 영토를 얻더라도 나라의 재용財用이 더욱 가난해지니, 이는 국내의 제도가 피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吳나라가 비록 월越나라와 초楚나라를 격파하고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게서 뜻(패권)을 얻었으나, 손무자孫武子가 떠나가고 오원伍員이 죽자, 나라에 현인賢人이 없고 재용財用이 피폐하여 끝내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멸망한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