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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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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21 黨與雖衆이나 不得臣士卒이라 故人臣處國無私朝
謂臣自私朝


당여黨與는 많게 하더라도 사졸士卒대신大臣신복臣僕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하가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는 사적인 조정이 없어야 하고,
구주舊注대신大臣 자신의 사적인 조정을 말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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