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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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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11 曰 夫慶賞賜予者 民之所喜也 君自行之하시고 殺戮刑罰者 民之所惡也 臣請當之하노이다
於是宋君失刑而子罕用之 故宋君見劫하니라 田常徒用德이나
謂不兼刑也


을 주고 은혜를 내리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죽이고 형벌하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에 송군은 형벌하는 권력을 잃고 자한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송군이 겁박劫迫을 당한 것이다. 전상은 그저 은덕을 베푸는 권력을 사용했으나
구주舊注:형벌을 함께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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