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謂下之爲事 上不與共得이면 則臣得自專하야 其事必成이라 故得受其榮寵也이라


군주가 신하와 함께 상벌의 권한을 공유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군주를 우러러 볼 것이며,
구주舊注:신하가 하는 일에 군주가 함께하지 않으면 신하는 스스로 전담할 수 있어서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예와 총애를 받는 것이다.


역주
역주1 上不與共之 民乃寵之 : ‘共之’는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따라 ‘賞罰의 권한’으로, ‘寵’은 ≪國語≫ 〈楚語〉 ‘寵神其祖’의 韋昭의 注에 따라 ‘尊(존경하다, 우러러보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