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此는 人主之所惑也라 託於燕處之虞하고 乘醉飽之時하야 而求其所欲이면 此必聽之術也라
注
乘은 因也라 夫人孺子等이 由因君醉飽之時하야 進以燕娛之具하야 以求其所欲이면 事無不聽이라
이들은 군주를 미혹시키는 자이다. 잠자리의 즐거움에 의탁하고 취하고 배부른 때를 말미암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군주가 들어주게 하는 술법이다.
注
구주舊注:‘승乘’은 ‘인因(말미암다)’이다. 귀부인과 어린 첩 등이 군주가 취하고 배부른 때를 말미암아 연회의 음식, 가무 따위를 진설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면 군주가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의 ‘유由’자는 연문衍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