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 今吾君德薄하야 不足以聽이니이다 平公曰 寡人之所好者는 音也니 願試聽之하노라
注
先愼曰 藝文類聚御覽에 引竝同하니 黃本에 試作示는 誤라 又藝文類聚九十御覽九百一十六에 引作得試之乎하니 亦非原文이라
지금 우리 임금님은 덕德이 적어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합니다.”라고 거절하였다. 평공이 “과인寡人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시험 삼아 듣기를 원하노라.”라고 다시 요청하였다.
注
○노문초盧文弨:‘시試’는 황본黃本에 ‘시示’로 되어 있다.
왕선신王先愼:≪예문유취藝文類聚≫ 권41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579에 인용한 글에 모두 같으니, 황본黃本에 ‘시試’가 ‘시示’로 된 것은 틀렸다. 또 ≪예문유취≫ 권90과 ≪태평어람≫ 권916에 인용한 글에 ‘득시지호得試之乎’로 되어 있으니 이 역시 ≪한비자韓非子≫의 원래 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