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 百官之吏도 亦知爲姦利之不可以得安也니
必曰 我不以淸廉方正으로 奉法하고 乃以貪汚之心으로 枉法以取私利면 是猶上高陵之顚하야 墮峻谿之下하야 而求生이니
모든 관리들도 간사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짓으로는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니,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청렴하고 방정한 태도로 법을 받들지 않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마음으로 법을 어기며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이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깊숙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살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注
○王先愼:윗글에 의거하면 응당 ‘也’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