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 當此之時에 秦民이 習故俗之有罪可以得免하며 無功可以得尊顯也라 故輕犯新法이러니
於是
에 犯之者
는 其誅重而必
하고 告之者
는 其賞厚而信
이라 故姦莫不得而被刑者衆
하니 民疾怨而
日聞
이니라
이 당시에 秦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할 수 있고 공이 없어도 존귀하고 현달할 수 있는 오랜 습속에 젖어 있었으므로 새 법을 가볍게 어겼는데,
이에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중히 처벌하되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보이고, 그런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려 법을 믿게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짓을 하여 형벌을 받는 자가 많아져서 백성들이 미워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는 소리가 날마다 들렸다.
注
王先愼:‘衆’은 ‘罪’가 되어야 하니, 윗글에 관련이 되어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