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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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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55 當此之時 秦民 習故俗之有罪可以得免하며 無功可以得尊顯也 故輕犯新法이러니
於是 犯之者 其誅重而必하고 告之者 其賞厚而信이라 故姦莫不得而被刑者衆하니 民疾怨而日聞이니라
○顧廣圻曰 衆字이라
先愼曰 衆 當作罪 涉上文而誤


이 당시에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할 수 있고 공이 없어도 존귀하고 현달할 수 있는 오랜 습속에 젖어 있었으므로 새 법을 가볍게 어겼는데,
이에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중히 처벌하되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보이고, 그런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려 법을 믿게 하였다. 그래서 간사한 짓을 하여 형벌을 받는 자가 많아져서 백성들이 미워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는 소리가 날마다 들렸다.
顧廣圻:‘’자는 衍文이다.
王先愼:‘’은 ‘’가 되어야 하니, 윗글에 관련이 되어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衆過 : ≪史記≫ 〈商君列傳〉에 “백성들에게 법령을 시행하여 1주년이 되자, 진나라 백성들이 국도에 가서 처음 내린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천으로 셀 만큼 많았다.[令行於民期年 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면, 그대로 ‘백성들이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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