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 孝公不聽하야 遂行商君之法하니 民後知有罪之必誅하야 而(私)[告]姦者衆也라
注
先愼曰 商君之法이 賞告姦이니 則告姦은 非私也라 私는 卽告之誤라
孝公이 아랑곳하지 않고서 商君의 법을 그대로 시행하니, 그 뒤로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도 많아졌다.
注
○顧廣圻:‘私’ 아래에 ‘告’자가 있어야 한다.
王先愼:商君의 법이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에게 상을 주니,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私’는 곧 ‘告’의 오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