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彊以其所不能爲하고 止以其所不能已면 如此者身危니라
注
不能而強하고 不已而止하면 必以不(許)[計]而興怒라 故危也니라
○先愼曰 乾道本
에 已作以
어늘 據趙本改
라 強其所不能爲
는 若
之類
요
盧文弨云 不討는 或是不忖之誤라 有謂當是不計니 猶言失計也라하니라 此皆未見作不計之本耳라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고 멈출 수 없는 일을 그치게 한다면, 이러한 경우 유세하는 자 자신이 위태롭게 된다.
注
舊注:할 수 없는데 강요하고 멈출 수 없는데 그치게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을 내기 때문에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다.
○王先愼:乾道本에 ‘已’가 ‘以’로 되어 있는데 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項羽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유세하는 자가 關中에 도읍할 것을 말한 부류와 같고,
멈출 수 없는 일을 그치게 하는 것은 漢 景帝가 栗太子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는데 周亞父가 억지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 부류와 같다. 舊注의 ‘不許’는 어떤 本에 ‘不討’로 되어 있다.
盧文弨는 “‘不討’는 혹 ‘不忖’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건대 응당 ‘不計’가 되어야 하니 계획이 어그러진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不計’로 되어 있는 本을 보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