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先愼:乾道本에 ‘刑’자가 없다. 盧文弨는 “凌本에 ‘淫’자 아래에 ‘刑’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顧廣圻는 “‘淫’은 淫辭(사특한 말)이니 本書 〈存韓篇〉에 보인다. 또 ≪呂氏春秋≫ 〈審應覽〉에 ‘淫辭’가 나오고 뜻이 똑같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다.
別本은 이 ‘淫’자 아래에 함부로 ‘刑’자를 덧붙였으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別本의 글자 출입이 대부분 이와 같기 때문에 대략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淫’의 뜻을 ‘淫辭’로 본다면 이미 억지로 덧붙인 혐의가 생기고 게다가 아래에 ‘辯說’이라고 말한 것과 구별이 없게 되니 顧廣圻의 說이 잘못되었다. ‘淫刑을 좋아함[喜淫刑]’과 아래의 ‘辯說을 좋아함[好辯說]’은 對句이니 응당 한 자가 적어서는 안 되기에 지금 凌本에 의거하여 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