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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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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不爲人主之孝하고 而慕匹夫之孝하며 不顧社稷之利하고 而聽主母之令하며 女子用國하고 刑餘用事者 可亡也니라


군주의 효행은 행하지 않고 필부의 효행은 사모하며, 사직의 이익은 돌아보지 않고 태후의 명령을 들으며,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환관[刑餘]이 정권을 휘두를 경우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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