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8 公壻公孫與民同門하야 暴慠其隣者는 可亡也니라
注
○先愼曰 趙本에 慠作傲라 說文에 傲는 倨也니 從人敖聲이라하니라 古本에 作敖하니 通作慠라
釋文禮記樂記
에 傲字又作敖
라 左襄
十年傳
에 大夫敖本又作慠
라하니 是其證
이라
盧文弨
의 拾補
에 慠下
傲字云 藏本作慠
라하니 下張本多同
이라
군주의 사위나 손자가 백성들과 민간에 더불어 살면서 난폭하고 오만하게 설치는 경우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
注
○王先愼:趙本에 ‘慠’는 ‘傲’로 되어 있다. ≪說文解字≫에 “‘傲’는 거만하게 걸터앉는다는 말이니 ‘人’의 뜻을 따르고 소리는 ‘敖’이다.”라고 하였다. 古本에 ‘敖’로 되어 있으니 ‘慠’로 되어 있는 것과 통용이다.
≪禮記≫ 〈樂記〉의 ≪釋文≫에 ‘傲’자는 또 ‘敖’로 되어 있고, ≪春秋左氏傳≫ 襄公 30년 조의 ≪釋文≫에 ‘大夫敖’가 또 ‘慠’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盧文弨의 ≪群書拾補≫에 ‘慠’자 아래에 ‘傲’라고 旁注로 달아놓고 이르기를 “藏本에 ‘慠’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아래의 張本도 대부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