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 欲內相存之言이면 則必以美名明之하야 而微見其合於私利也니라
注
欲彼內有存恤之言
이면 則爲陳顯義之名
하야 明其人能爲此
하고 又微言成此美名
하야 於私有
면 其人必得而相存者也
라
남을 구제해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반드시 아름다운 명분으로써 밝혀 사사로운 이익에 합치됨을 은근히 보여준다.
注
舊注:유세하는 대상의 마음에 남을 구제해주는 말이 있게 하려면 의리가 드러나는 명분을 진술하여 그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또 이 아름다운 명성을 이루어 사적으로도 이익이 됨을 은근히 말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필시 받아들여 구제해줄 것이다.
○顧廣圻:‘內’는 ‘納’으로 읽어야 되니 舊注는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