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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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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8 人主之疾死者不能處半이라하니 人主弗知 則亂多資 故曰 利君死者衆이면 則人主危라하니라


“군주가 병으로 죽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군주가 이를 알지 못하면 환난이 일어날 빌미가 많아진다. 따라서 “군주의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많으면 군주는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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