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33 欲陳危害之事 則顯其毁誹하야 而微見其合於私患也니라
欲爲陳危之事 其有毁誹之者 則爲之顯言하고 又微毁誹當爲私患이면 其人必以誠而可試之니라


위태롭고 해로운 일을 진술하려면 그 비난하는 것을 드러내주어 사사로운 환난에 합치됨을 은근히 보여준다.
舊注:위태로운 일을 진술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를 위해 드러내어 말해주고, 또 비난하는 것이 응당 사사로운 환난이 됨을 은근히 말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필시 성의를 보이며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言] : 저본에는 ‘言’이 없으나, 윗글의 구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