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 欲陳危害之事면 則顯其毁誹하야 而微見其合於私患也니라
注
欲爲陳危之事
에 其有毁誹之者
면 則爲之顯言
하고 又微
毁誹當爲私患
이면 其人必以誠而可試之
니라
위태롭고 해로운 일을 진술하려면 그 비난하는 것을 드러내주어 사사로운 환난에 합치됨을 은근히 보여준다.
注
舊注:위태로운 일을 진술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를 위해 드러내어 말해주고, 또 비난하는 것이 응당 사사로운 환난이 됨을 은근히 말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필시 성의를 보이며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