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 上古之傳言과 春秋所記에 犯法爲逆以成大姦者는 未嘗不從尊貴之臣也어늘 而法令之所以備와
注
○先愼曰 乾道本에 而上有然字라 盧文弨云 然字衍이니 張凌本無라하니라 今據刪하노라
예부터 전해오는 말과 ≪春秋≫의 기록을 보면, 법을 어기고 반역하여 크게 간사한 짓을 하는 자가 지위가 높고 권세를 지닌 대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법령으로 대비하는 대상과
注
○王先愼:乾道本에 ‘而’ 위에 ‘然’자가 있다. 盧文弨는 “‘然’은 연문이니, 張本과 凌本에는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