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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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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30 主道者 使人臣有必言之責하고
○先愼曰 乾道本 有必作必有 盧文弨云 必有倒 張本作有必하고 凌本作知有라하니라 先愼案 張本是 今據改하노라


군주의 도는 신하들로 하여금 반드시 말하는 책임이 있게 하고
王先愼乾道本에 ‘有必’이 ‘必有’로 되어 있다. 盧文弨는 “‘必有’가 倒置된 것이니, 張本에는 ‘有必’로 되어 있고 凌本에는 ‘知有’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張本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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