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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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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 飾邪篇


제19편 사특함을 경계함
’은 ‘’과 통용으로 卜筮占星 같은 邪術整治한다는 뜻이다. 이 편은 각종 사악한 행위를 반대하는 동시에 韓非子 자신의 法治思想을 반복 천명하여 韓王에게 올린 것이다. 本篇의 요지는 ‘법을 밝게 시행하는 자는 강력해지고 법을 소홀히 시행하는 자는 弱小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대하는 사악한 행위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복서나 점성 같은 미신을 믿는 일을 반대하였다. 이는 귀신을 믿는 자는 법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된다는 생각에서 기인하여 여기에 관한 많은 사실을 들어 복서와 점성술의 황당함을 증명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둘째, 諸侯大國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반대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따라 살펴보면 다른 제후의 힘을 믿으면 반드시 자기 나라가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춘추전국시대는 弱肉強食의 시대인 만큼 이런 시대적 환경이 韓非子에게 實力을 숭상하는 사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의 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의 실력을 增強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도에 맞지 않는 을 반대하였다. 상을 과분하게 내리는 자는 민심을 잃게 되고 벌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니,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위험하게 된다. 그러니 상과 벌을 신중하고 신실하게 시행하여야 국가의 실력을 增強할 수 있다. 넷째, 개인 사이의 작은 충성을 반대하였다. 그 때문에 작은 충성을 하는 자는 법령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니, 작은 충성을 하는 자에게 법령을 주관하게 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 다섯째, 智能과 교묘한 말솜씨로 나라 다스리는 일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법령을 제쳐두고 지능에 맡기면 수고롭기만 하고 이 없으니,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보면 법령을 밝게 집행한 자는 강하고 법령을 소홀히 집행한 자는 약하게 되었다. 여섯째, 신하의 개인적인 의리와 私心을 반대하고 公義를 제시하였다. 임금과 신하는 서로 마음이 다르니, 임금은 계산적으로 신하를 기르고 신하는 일을 계산하는 것으로 임금을 섬긴다. 그래서 公私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法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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