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 此行小忠而賊大忠者也라 故曰 小忠은 大忠之賊也하노이다 若使小忠主法이면 則必將赦罪요 赦罪以相愛면
注
○先愼曰 乾道本에 不重赦罪二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重赦罪라하야늘 今據補하노라
이것은 작은 충성을 행하려다가 큰 충성을 해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작은 충성을 행하는 사람에게 법령을 주관하게 하면 반드시 죄인을 사면할 것이고, 죄인을 사면하여 서로를 愛護하면
注
○王先愼:乾道本에 ‘赦罪’ 두 글자가 거듭되지 않았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赦罪’가 거듭되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