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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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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37 此行小忠而賊大忠者也 故曰 小忠 大忠之賊也하노이다 若使小忠主法이면 則必將赦罪 赦罪以相愛
○先愼曰 乾道本 不重赦罪二字 顧廣圻云 藏本今本 重赦罪라하야늘 今據補하노라


이것은 작은 충성을 행하려다가 큰 충성을 해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작은 충성을 행하는 사람에게 법령을 주관하게 하면 반드시 죄인을 사면할 것이고, 죄인을 사면하여 서로를 愛護하면
王先愼乾道本에 ‘赦罪’ 두 글자가 거듭되지 않았다. 顧廣圻는 “藏本今本에 ‘赦罪’가 거듭되었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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