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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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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而國日削矣니이다 當趙之方明國律하고之時 人衆兵強하야 辟地齊燕이러니하얀 用者弱하야
○顧廣圻曰 三字爲一句


국토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나라가 바야흐로 ≪國律≫을 명시하고 ≪大軍≫을 따를 때에는 백성의 수가 많고 병력이 강성하여 나라와 나라 안에까지 국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더니 ≪국률≫이 해이해져서는 執政者가 나약하여
顧廣圻:세 글자(用者弱)가 한 구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大軍 : 軍中의 刑律書이다. ≪韓非子新校注≫에서 陳奇猷는 “‘明國律’과 ‘從大軍’이 對句로 된 글로서 文法이 서로 같다. 그렇다면 군중의 姦慝과 혼란을 방지하고 軍令의 관철을 보증하기 위한 형률 조항이 있어야 된다. 大軍 안에서 시행하는 형률이기 때문에 이름을 ≪大軍≫이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역주2 國律 : 전국시대 趙나라의 刑書이다. ≪韓非子新校注≫에서 陳奇猷는 “張斐의 〈律序〉에 ‘鄭나라는 형서를 鼎에 주조하고 晉나라는 執秩을 만들었으며 趙나라는 國律을 제정하고 楚나라는 僕區를 만들었으니, 모두 법률을 기술한 명칭이다.[鄭鑄刑書 晉作執秩 趙制國律 楚造僕區 幷述法律之名]’라고 하였다.” 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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