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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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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43 而國日削矣니이다 當燕之方明奉法하고 審官斷之時 東縣齊國하고 南盡中山之地러니
及奉法已亡하고 官斷不用하얀 左右交爭하야 論從其下하니 則兵弱而地削하야 國制於隣敵矣니이다
故曰 明法者強하고 慢法者弱이라하노이다 強弱如是其明矣어늘 而世主弗爲하니 國亡宜矣니이다
語曰 家有常業이면 雖飢不餓하고 國有常法이면 雖危不亡이라하니이다 夫舍常法而從私意 則臣下飾於智能하나니
○先愼曰 乾道本 無下字 盧文弨云 張凌本 皆有下字라하고
顧廣圻云 藏本 臣下 有下字하니 是也라하니라 先愼案 意林臣下 有下字어늘 今據補하노라


국토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나라가 바야흐로 ≪奉法≫을 명시하고 관리가 옳고 그름을 자세히 심리하여 법에 따라 결단[官斷]하던 때에는 동쪽의 나라를 으로 삼고 남쪽 中山國의 영토를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봉법≫이 이미 없어지고 관리가 법에 따라 하는 결단을 쓰지 않게 되어서는 임금의 측근들이 서로 논쟁하여 상벌을 신하의 私論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병력은 약화되고 국토는 줄어들어 이웃의 강한 敵國에 나라가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을 명시하는 나라는 강성하고 법을 해이하게 한 나라는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함과 쇠약함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現世의 군주들이 법을 명시하지 않으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속담에 “집안에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기근이 들더라도 굶주리지 않고,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면 위험에 처하더라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법을 버려두고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따르면 신하들이 거짓으로 자기의 智能을 꾸미게 됩니다.
王先愼乾道本에 〈‘’자 아래에〉 ‘’자가 없다. 盧文弨는 “張本凌本에 모두 ‘’자가 있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藏本에 ‘’자 아래에 ‘’자가 있으니,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意林≫에 ‘’자가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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