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上邪字는 衍文이요 是以智過法立智七字爲句니 言自以其智過公法하고 立私智也라
舊注에 不說邪字하니 疑其所據本에 作是以智過法立智라 今衍邪字니 於義難通이라
顧氏於前後文에 句讀一一訂正이어늘 而此句未了하니 由不知邪字之衍耳라 凌本에 作以邪爲智하야 與舊注不合하니 非是라
先愼曰 兪說非니 邪는 語辭로 屬上爲句라 以智過法立智는 當作以知過法立智라
古文知智同用知字어늘 後人於知之讀爲智者에 竝加日字於下하니 此涉上下文而誤라
舊注云 以此思之하면 則知凡臣下之情이 皆欲過公法하고 立私智라하니 是其所見本에 尙作知字니 不誤라
注
○兪樾:앞의 ‘邪’자는 衍文이고, ‘是以智過法立智’의 일곱 자를 한 句로 삼은 것이니,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로 국가의 법을 초월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지혜를 내세움을 말한 것이다.
舊注에 ‘邪’자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아마 舊注에서 의거한 판본에 ‘是以智過法立智’로 되어 있는 듯하다. 지금 ‘邪’자가 잘못 들어갔으니 의미가 통하기 어렵다.
顧廣圻는 앞뒤의 문장에 일일이 句讀를 바로잡았는데 이 구에만 하지 않았으니, ‘邪’자가 衍文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凌本에 ‘以邪爲智’로 되어 있어서 舊注와 부합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王先愼:兪樾의 설이 옳지 않으니, ‘邪’자는 어조사로 위에 붙여서 구가 되어야 한다. ‘以智過法立智’는 응당 ‘以知過法立智’가 되어야 한다.
古文에 ‘知’와 ‘智’를 똑같이 ‘知’자로 썼는데 후세 사람이 ‘知’를 ‘智’로 읽어야 되는 경우에 모두 ‘知’ 밑에 ‘日’자를 더하였으니, 여기는 윗글과 아래 글에 관계되어 잘못된 것이다.
舊注에 “이것으로 생각하면 모든 신하의 실정이 모두 국가의 법을 초월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지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舊注에서 보았던 판본에 그때까지 ‘知’자로 되어 있었으니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