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必明於公私之分하야 明法制하고 去私恩이니이다 夫令必行하고 禁必止는 人主之公義也요
必行其私하고 信於朋友하며 不可爲賞勸하고 不可爲罰沮는 人臣之私義也니이다
私義行則亂하고 公義行則治라 故公私有分이니이다 人臣有私心하고 有公義하니 修身潔白而行公行(正)하고 居官無私는
반드시 公私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제를 명시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없애야 합니다.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시행되고 금지하면 반드시 그치는 것은 임금의 公義이고,
반드시 자신의 私利로 행동하고 무리에게 신임을 얻으며, 賞으로도 권면할 수 없고 懲罰로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하의 私義입니다.
사의가 행해지면 어지러워지고, 공의가 행해지면 잘 다스려집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신하에게는 私心이 있고 公義가 있으니, 결백하게 몸을 닦아 公明한 행위를 행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사심이 없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