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人臣之公義也요 汙行從欲하고 安身利家는 人臣之私心也니이다 明主在上이면 則人臣去私心하고 行公義요 亂主在上이면 則人臣去公義하고 行私心이니이다
故君臣異心하야 君以計畜臣하고 臣以計事君하야 君臣之交 計也니이다 害身而利國을 臣弗爲也하고 害國而利臣을 君不爲也하나니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害作富하고 爲作行이라 案意林에 富作害하고 行作爲어늘 今據改하노라
신하의 공의이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안전과 제 집안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은 신하의 사심입니다. 영명한 임금이 위에 있으면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게 되지만 혼란한 임금이 위에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버리고 사심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달리하여 임금은 계산을 하면서 신하를 기르고 신하는 계산을 하면서 임금을 섬겨서 임금과 신하의 교류가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만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신하는 하지 않고, 나라에는 해가 되지만 신하에 이익이 되는 일을 임금은 하지 않습니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害’는 ‘富’로 되어 있고, ‘爲’는 ‘行’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意林≫에 ‘富’는 ‘害’로 되어 있고, ‘行’은 ‘爲’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