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0 凡有國而後亡之하고 有身而後殃之면 不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이니라
夫能有其國이면 必能安其社稷이요 能保其身이면 必能終其天年이니 而後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矣라
夫能有其國保其身者는 必且體道니 體道면 則其智深이요
其智深
이면 則其
遠
이요 其會遠
이면 衆人莫能見其所極
이니라 唯夫[體道]能令人不見其事極
이니
무릇 나라를 보유하였다가 나중에 망하게 하고 몸을 건사하다가 나중에 위해를 당하였다면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라를 잘 보유할 수 있으면 반드시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몸을 잘 건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천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도를 체득하니, 도를 체득하면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계책이 원대해지고 계책이 원대해지면 뭇사람들이 궁극을 알지 못한다. 오직 도를 체득한 자라야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궁극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으니,
注
○盧文弨:‘夫’는 張本에 ‘天’으로 되어 있다.
顧廣圻:‘能’ 위에 ‘體道’ 두 글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