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90 凡有國而後亡之하고 有身而後殃之 不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이니라
夫能有其國이면 必能安其社稷이요 能保其身이면 必能終其天年이니 而後可謂能有其國能保其身矣
夫能有其國保其身者 必且體道 體道 則其智深이요
其智深이면 則其이요 其會遠이면 衆人莫能見其所極이니라 唯夫[體道]能令人不見其事極이니
○盧文弨曰 夫 張本 作天이라
顧廣圻曰 能上 當有體道二字
先愼曰 顧說是


무릇 나라를 보유하였다가 나중에 망하게 하고 몸을 건사하다가 나중에 위해를 당하였다면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라를 잘 보유할 수 있으면 반드시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몸을 잘 건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천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하고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도를 체득하니, 도를 체득하면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계책이 원대해지고 계책이 원대해지면 뭇사람들이 궁극을 알지 못한다. 오직 도를 체득한 자라야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궁극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으니,
盧文弨:‘’는 張本에 ‘’으로 되어 있다.
顧廣圻:‘’ 위에 ‘體道’ 두 글자가 있어야 한다.
王先愼顧廣圻의 설이 옳다.


역주
역주1 : ≪韓非子解詁≫에서 津田鳳卿는 “‘會’는 계책이다.[會計算]”라고 하였으니,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韓非子全譯≫)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