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8 然則數變業者는 其人彌衆에 其虧彌大矣니라 凡法令更則利害易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은 提行이라 顧廣圻云 藏本은 連上하니 自工人數變業으로 至若烹小鮮止를 通爲一條 是也라하니라
先愼案 治要에 亦連上爲一條하니 今據改하노라 易은 音夷益切이라
그렇다면 자주 일을 바꿀 경우에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진다. 무릇 법령이 바뀌면 利害가 바뀌게 되고,
注
○王先愼:乾道本은 행을 바꾸었다. 顧廣圻는 “藏本은 윗글과 연결시켰으니, ‘工人數變業’에서부터 ‘若烹小鮮’까지를 합해서 한 조목으로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群書治要≫에도 윗글과 연결하여 한 조목으로 삼았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易(바뀌다)’은 음이 夷와 益의 反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