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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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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故以理觀之컨대 事大衆而數搖之 則少成功이요 藏大器而數徙之 則多敗傷이요 烹小鮮而數撓之 則賊其이요
○先愼曰 各本 作澤이라 案澤字誤 當作宰 割烹 宰夫之職이니 當烹時而頻數撓亂이면 則宰夫不能盡其烹飪之功이니 是謂賊害其宰
宰與睪 隷形相似일새 因譌爲睪이어늘 淺人不審하야 妄加水旁作澤耳 治要引作宰不誤일새 今據改


그러므로 이치로 살펴보자면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자주 일을 바꾸면 일의 성과가 적을 것이고, 귀중한 기물을 보관해놓고 자주 옮기면 손상되는 곳이 많을 것이며, 작은 생선을 익히면서 자주 쑤석거리면 윤기를 해칠 것이고,
王先愼:각 본에는 ‘’는 ‘’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자는 오자이니, ‘’가 되어야 한다. 쪼개고 익히는 것은 요리사[宰夫]의 직무이니, 익힐 때를 당해 자주 교란시키면 요리사가 익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일러 요리사를 해친다고 한 것이다.
’와 ‘’은 隷書의 형태가 서로 비슷하므로 잘못 ‘’으로 썼는데, 식견이 얕은 사람이 잘 살피지 못하고서 함부로 水旁()을 더하여 ‘’으로 된 것일 뿐이다. ≪群書治要≫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로 되어 있으니, 唐本韓非子≫가 잘못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宰)[澤] : 王先愼은 ‘宰’로 교감하였으나, 여러 판본이나 제가의 설에서 모두 ‘澤(윤기)’으로 되어 있다. 생선을 익힐 때 자주 쑤석거리면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으므로, 생선의 윤기를 잃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여기서는 왕선신의 설을 따르지 않고 제가의 설에 따라 ‘澤’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2 唐本韓子 : 이는 ≪群書治要≫에 실려 있는 ≪韓非子≫를 말한 것이다. ≪群書治要≫는 唐나라 魏徵 등이 太宗의 명을 받들어 撰한 것으로 貞觀 5년(631)에 上呈되었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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