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 故以理觀之
컨대 事大衆而數搖之
면 則少成功
이요 藏大器而數徙之
면 則多敗傷
이요 烹小鮮而數撓之
면 則賊其
이요
注
○先愼曰 各本에 宰는 作澤이라 案澤字誤니 當作宰라 割烹은 宰夫之職이니 當烹時而頻數撓亂이면 則宰夫不能盡其烹飪之功이니 是謂賊害其宰라
宰與睪
은 隷形相似
일새 因譌爲睪
이어늘 淺人不審
하야 妄加水旁作澤耳
라 治要引作宰
니 明
不誤
일새 今據改
라
그러므로 이치로 살펴보자면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자주 일을 바꾸면 일의 성과가 적을 것이고, 귀중한 기물을 보관해놓고 자주 옮기면 손상되는 곳이 많을 것이며, 작은 생선을 익히면서 자주 쑤석거리면 윤기를 해칠 것이고,
注
○王先愼:각 본에는 ‘宰’는 ‘澤’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澤’자는 오자이니, ‘宰’가 되어야 한다. 쪼개고 익히는 것은 요리사[宰夫]의 직무이니, 익힐 때를 당해 자주 교란시키면 요리사가 익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일러 요리사를 해친다고 한 것이다.
‘宰’와 ‘睪’은 隷書의 형태가 서로 비슷하므로 잘못 ‘睪’으로 썼는데, 식견이 얕은 사람이 잘 살피지 못하고서 함부로 水旁(氵)을 더하여 ‘澤’으로 된 것일 뿐이다. ≪群書治要≫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宰’로 되어 있으니, 唐本 ≪韓非子≫가 잘못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