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 人逐除之之謂人傷鬼也요 民犯法令之謂民傷上이요 上刑戮民之謂上傷民이니라
民不犯法
이면 則上亦不行刑
하니 上
不行刑之謂上不傷人
이라 故曰 聖人亦不傷民
이라하니라
注
○顧廣圻曰 傅本及今德經에 民皆作人이라 按韓子自作民이라
先愼曰 上當有非其神不傷人句어늘 惟趙孟頫本無라 疑刊本書者 從誤本老子하야 刪之也라 河上公王弼傅本에 竝有라
사람이 그 빌미를 물리치는 것을 두고 사람이 귀신을 해친다고 하며, 백성이 법령을 어기는 것을 두고 백성이 군주를 해친다고 하고, 군주가 백성을 형벌로 죽이는 것을 두고 군주가 백성을 해친다고 한다.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군주도 형벌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군주가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군주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老子≫에서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注
○顧廣圻:傅奕本과 지금의 ≪德經≫에 ‘民’은 모두 ‘人’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韓非子≫에 본래 ‘民’으로 되어 있었다.
王先愼:위에 응당 ‘非其神不傷人’ 句가 있어야 하는데, 〈≪老子≫의 판본 중에〉 오직 趙孟頫本에만 없다. 아마도 本書를 간행하였던 자가 잘못된 ≪노자≫의 판본을 따라서 삭제한 듯하다. 河上公本, 王弼本, 傅奕本에는 모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