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 然則可欲之類는 上侵弱君而下傷人民이라 夫上侵弱君而下傷人民者는 大罪也라 故曰 (禍)[罪]莫大於可欲이라하니라
注
○顧廣圻曰 禍는 當作罪니 與上文大罪也로 相承이라 喩老不誤라 傅本及今德經에 皆作罪어늘 據經典釋文王弼老子無此句는 非是라
그렇다면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들은 위로 군주를 침해해서 약하게 만들고 아래로 백성들을 상하게 한다. 대저 위로 군주를 침해해서 약하게 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老子≫에서 “죄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注
○顧廣圻:‘禍’는 ‘罪’가 되어야 하니, 윗 구의 ‘大罪’와 이어진다. 〈喩老篇〉에는 잘못되어 있지 않다. 傅奕本과 지금의 ≪德經≫에 모두 ‘罪’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가 없는 ≪經典釋文≫과 王弼本 ≪老子≫에 의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