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186 理定而物易割也 故議於大庭而後言則立이니


이치가 정해지면 사물은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에 모여 의논이 이루어진 뒤에 자기 의견을 말하면 논리가 설 것이니,
王先謙:‘後言’은 모여서 의논을 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王先謙曰……集議而後斷之 : 이는 원래 저본의 ‘故議於大庭而後言’ 아래에 달려 있는 注이다. 번역상의 편의로 아래 글 ‘則立’과 연결하여 이처럼 편집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