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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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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207 國有若是者 則愚民不得無而效之 效之則小盜生이라 由是觀之컨대 大姦作則小盜隨하고
○先愼曰 乾道本 作下 無則字 顧廣圻云 今本有라하니 改從今本하노라


나라에 이런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홀려서 본받지 않을 수 없으니, 본받게 되면 작은 도둑이 생긴다. 이로 보면 크게 간사한 자가 일어나면 작은 도둑이 뒤따르고
王先愼乾道本은 ‘’ 아래에 ‘’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今本을 따라 고쳤다.


역주
역주1 : ≪韓非子新校注≫에서 張覺은 ‘術’이 ‘怵’과 통용하는데, ‘怵’은 ‘訹’과 字源이 같다고 하여, ‘꾀다’, ‘유혹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이 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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