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 國有若是者
면 則愚民不得無
而效之
니 效之則小盜生
이라 由是觀之
컨대 大姦作則小盜隨
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은 作下에 無則字라 顧廣圻云 今本有라하니 改從今本하노라
나라에 이런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홀려서 본받지 않을 수 없으니, 본받게 되면 작은 도둑이 생긴다. 이로 보면 크게 간사한 자가 일어나면 작은 도둑이 뒤따르고
注
○王先愼:乾道本은 ‘作’ 아래에 ‘則’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今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