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夫治國者
는 以名號爲罪
하니 是也
요 以城與地爲罪
하니 是也
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以城上有則字라 盧文弨云 凌張本에 者下有則字라하니라
顧廣圻云 今本에 以城上無則字니 誤라 按則은 讀爲卽이라 藏本에 竝上句亦添則字니 非也라하니라
先愼案 藏本張凌本은 卽沿乾道本下則字而誤增이라 以城與地爲罪承夫治國者言之니 亦不當有則字니 顧說非라 今竝依今本刪하노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명예 때문에 화를 입으니 徐 偃王이 이런 경우이고, 성과 땅 때문에 화를 입으니 虞와 虢이 이런 경우이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以城’ 위에 ‘則’자가 있다. 盧文弨는 “凌本과 張本에 ‘者’ 아래에 ‘則’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顧廣圻는 “今本에 ‘以城’ 위에 ‘則’자가 없으니 잘못되었다. 생각건대 ‘則’은 ‘卽’자로 읽어야 된다. 藏本에는 아울러 윗구(夫治國者則)에 또한 ‘則’자가 첨가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藏本‧張本‧凌本은 乾道本에서 아래(則城與地)에 ‘則’자가 있는 것을 따랐기에 잘못 더해졌다. “성과 땅 때문에 화를 입는다.[以城與地爲罪]”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夫治國者]”를 받아서 말한 것이니 응당 ‘則’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광기의 說이 잘못되었다. 지금 모두 今本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