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3 旄象豹胎엔 必不衣短褐而食於茅屋之下니
注
○顧廣圻曰 藏本同
이라 今本
에 短作裋
하니 誤
라 按本書說林上
에 亦作短
이라 에 思有短褐之襲
이라하니
文選注云 韋昭以短爲裋라 裋는 襦也요 短은 丁管切이라하니라 依此컨대 短褐은 自有所出이니 不必改爲裋矣라
旄牛‧코끼리‧표범의 胎를 먹을 경우엔 반드시 짧은 거친 베옷을 입거나 띠로 지붕을 인 집에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注
○顧廣圻:藏本도 마찬가지다. 今本에 ‘短’은 ‘裋’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살펴보건대 本書 〈說林 上〉에도 ‘短’으로 되어 있다. 班彪의 〈王命論〉에 ‘思有短褐之襲(짧은 거친 베옷이 담긴 큰 상자를 생각함)’이라 하니,
≪文選≫ 注에 이르기를 “韋昭는 ‘短’을 ‘裋’으로 여겼다. ‘裋’는 저고리이고 ‘短’은 丁과 管의 反切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에 의거하면 ‘短褐’은 본래 유래가 있으니 굳이 ‘裋’로 바꿀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