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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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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86 居五年 紂爲肉圃하고 設炮烙하며
○兪樾曰 段氏玉裁謂 炮烙 本作炮格이라 史記索隱引鄒誕云 烙 一音閣이라하니라
楊倞注荀子議兵篇云 烙 音古責反이라하니라 觀鄒楊所音皆是格字無疑
鄭康成注周禮牛人云 互 若今屠家縣肉格이라하니 意紂所爲亦相似라하니라 段氏此說 洵足訂正向來傳寫之誤
惟炮格似有二義하니 荀子議兵篇 紂刳比干하고 囚箕子하야 爲炮格刑이라하니라
楊注引列女傳曰 炮格 爲膏銅柱하고 加之炭上하야 令有罪者行焉이러니 輒墜火中하면 紂與妲己大笑라하니라 此則炮格爲淫刑以逞之事 是一義也
若此文云 紂爲肉圃하고 設炮格하며 登糟邱하고 臨酒池 則似爲飮食奢侈之事 別爲一義
蓋爲銅格하야 布火其下하야 欲食者於肉圃取肉置格上하야 炮而食之也 如此說方與肉圃糟邱酒池一類
且因爲象箸而至此 正見其由小而大하니 箕子所以畏其卒而怖其始也
若是炮格之刑인댄 則不特與肉圃諸事不類하고 且與上文爲象箸事亦絶不相干矣
呂氏春秋過理篇云 糟邱酒池하고 肉圃爲格이라하니 卽炮格이니 不言炮格而直曰爲格 卽承肉圃之下 是於肉圃中爲格也 其爲炮肉之格明矣
高注 格以銅爲之하고 布火其下하야 以人置上하면 人爛墮火而死라하니라 夫糟邱酒池肉圃 皆是飮食之地 何故卽於其地炮炙人乎리오
蓋古書說炮格者 本有二義 當各依本書說之 學者但知有前一義하고 不知有後一義하야 古事之失傳久矣
先愼曰 本書亦有二義 如難一篇 炮烙 連斬涉者之脛言하고 難二篇 兩言請解炮烙之刑이라하고
難勢篇 桀紂爲高臺深池以盡民力하고 爲炮烙以傷民性이라하니 是皆以炮烙爲淫刑이라
此炮烙 與肉圃糟邱酒池竝言하니 則指飮食奢侈之事 兪氏知古義之有二 而不知本書之義亦有二 故詳說之하노라


〈즉위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가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을 만들고 고기 굽는 架子를 설치하며
兪樾段玉裁가 이르기를 “‘炮烙’은 원래 ‘炮格’으로 되어 있으니, ≪史記索隱≫에서 鄒誕의 말을 인용하면서 ‘「」은 또 다른 이 「」이다.’라고 하였다.
荀子≫ 〈議兵篇〉의 楊倞에 이르기를 ‘「」은 反切이다.’라고 하였다. 추탄과 양경이 설명한 ‘’자의 을 살펴보면 모두 ‘’자임이 틀림없다.
周禮≫ 〈地官 牛人鄭康成(鄭玄)의 에 이르기를 ‘는 지금 屠家에서 고기를 매달아놓는 架子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의 행위 또한 이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옥재의 이 설명은 참으로 종래에 잘못 전하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다만 炮格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듯하니 ≪荀子≫ 〈議兵篇〉에서 “比干의 심장을 도려내고 箕子를 옥에 가두어 炮格刑을 집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楊倞에서 ≪列女傳≫을 인용하면서 이르기를 “炮格은 구리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숯불을 달구어 죄인으로 하여금 그곳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니 죄인이 대번이 불속으로 떨어지면 妲己는 크게 웃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炮格이 참혹한 형벌로써 주와 달기를 즐겁게 한 일이니, 炮格의 한 가지 뜻이다.
이 글과 같이 “가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肉圃]을 만들고 고기 굽는 架子[炮格]를 설치하며 술지게미 언덕[糟邱]을 오르고 술로 채운 못[酒池]에서 노닌다.”고 한 것은 음식을 사치스럽게 한 일이니 炮格의 또 다른 뜻이다.
구리로 만든 架子를 설치하여 그 아래에 불을 지펴서, 고기를 먹으려는 자가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에서 고기를 가져와 架子 위에 얹고 불로 구워서 먹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이라야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肉圃], 술지게미 언덕[糟邱], 술로 채운 못[酒池] 등과 같은 부류가 된다.
또 상아 젓가락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 이것이 箕子가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여 그 시작부터 두려워한 이유이다.
炮格炮格刑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肉圃] 등의 사치스런 일과는 같은 부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게다가 윗글에서 상아 젓가락을 만든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呂氏春秋≫ 〈過理篇〉에서 “糟邱酒池 肉圃爲格(술지게미 언덕을 만들고 술로 채운 못에 노닐며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에 고기 굽는 架子를 설치하였다.)”이라 하였다. ‘’은 곧 ‘炮格’이니 ‘炮格’이라 말하지 않고 다만 ‘爲格’이라고 말한 것은 ‘肉圃’의 의미를 아래에서 이은 것이다. 이것은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肉圃] 안에 고기 굽는 架子를 설치한 것[爲格]이니, 고기를 굽는 架子[炮肉之格]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高誘에 “을 구리로 만들고 그 아래에 불을 지펴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면 사람이 불에 데어서 불속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하였다. 술지게미 언덕, 술로 채운 못,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 등은 모두 음식을 먹는 상황이니,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구워서 먹겠는가.
고서에 炮格을 설명한 것은 본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응당 각각 本書에 의거하여 설명해야 한다. 배우는 자는 다만 앞의 한 가지 뜻만 알고 뒤의 또 다른 뜻은 알지 못하여 고사가 잘못 전해진 지 오래되었다.
王先愼本書에도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예컨대 〈難一篇〉에 炮烙을 “물을 건넌 자의 정강이를 자른다.[斬涉者之脛]”는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고, 〈難二篇〉에 “炮烙刑을 폐지하기를 청한다.[請解炮烙之刑]”는 말을 두 차례하고,
難勢篇〉에 “는 높은 누대와 깊은 연못을 만들어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고, 炮烙刑을 만들어 백성의 생명을 해쳤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 炮烙이 참혹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의 炮烙은 고기를 늘어놓은 정원, 술지게미 언덕, 술로 채운 못 등과 함께 말했으니 음식을 사치스럽게 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兪樾炮烙의 옛날 뜻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았지만 本書에서 사용된 뜻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내가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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