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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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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16 使封君之子孫으로 三世而收爵祿하고
○先愼曰 喩老篇 楚邦之法 祿臣再世而收地라하니 則三世而收爵祿 不起於吳起 蓋楚法廢弛 故吳起云然이라


分封한 자손이 三代가 되면 그 爵祿을 회수하고
王先愼本書喩老篇〉에 “나라의 법은 녹봉 받는 신하가 두 가 되면 封地를 회수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三代가 되면 爵祿을 회수하는 것은 吳起가 발의한 것이 아니다. 초나라의 이 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오기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不如 : 아래 13-19의 ‘以奉選練之士’에 걸린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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