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雖至士之爲將相者하야도 皆有法이요 雖至百工從事者하야도 亦皆有法이니라
百工爲方以矩하며 爲圓以規하며 直以繩하며 正以縣하니라
注
詒讓案 考工記輿人에 云 圜者는 中規며 方者는 中矩며 立者는 中縣이며 衡者는 中水라
莊子馬蹄篇에 云 匠人이 曰 我善治木이라 曲者中鉤요 直者應繩이라하니 卽此義라
비록 士가 장수나 재상이 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본보기가 있게 마련이며, 비록 工人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본보기가 있게 마련이다.
공인들은 곱자[
矩]로 각을 만들고 그림쇠[
規]로 원을 만들며, 먹줄[
繩]로 직선을 맞추고 추를 매단 줄[
縣]로 수직을 맞춘다.
規 矩 準 繩
注
畢沅:이 ‘縣’은 ‘挂(매달다)’의 正字이다.
詒讓案:≪周禮≫ 〈考工記 輿人〉에 “둥근 것은 그림쇠[規]에 맞추고 각진 것은 곱자[矩]에 맞추며, 세로로 선 것은 추를 매단 줄[縣]에 맞추고 가로로 누운 것은 수준기[水]에 맞춘다.”라 하였고,
≪莊子≫ 〈馬蹄〉에 “匠人이 말하기를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을 만들면 굽은 자[鉤]에 딱 맞고 곧은 것을 만들면 먹줄[繩]에 딱 맞는다.’라 하였다.”라 하니, 곧 이러한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