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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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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1-3 君脩法討臣하며 臣懾而不敢拂
舊本 臣字不重하니 今據群書治要補하다 治要 作咈하다
案 咈 正字 叚字 說文手部 云 拂 過擊也라하고 口部 云 咈 違也라하다
荀子臣道篇 云 事暴君者 有補削無撟拂이라한대 楊注 云 拂 違也라하다
賈子保傅篇 云 潔廉而切直하여 匡過而諫邪者 謂之拂하니 拂者 拂天子之過者也라하다
書堯典 咈哉라하며 云 咈 戾也라하다


임금은 법을 만들어 신하를 벌하며 신하들은 벌벌 떨며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
舊本에는 ‘’자가 중복되지 않았으니, 이제 ≪群書治要≫에 의거하여 채워 넣는다. ‘’은 ≪群書治要≫에는 ‘’로 되어 있다.
:‘’은 正字이고, ‘’은 假借字이다. ≪說文解字≫ 〈手部〉에 “‘’은 지나치며 부딪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며, 〈口部〉에 “‘’은 어긴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荀子≫ 〈臣道〉에 “事暴君者 有補削無撟拂(暴君을 섬기는 자는 잘못을 감싸주기만 하고 바로잡거나 거역함은 없다.)”이라 하였는데, 楊倞에 “‘’은 어긴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賈子≫ 〈保傅〉에 “청렴하고 강직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삿됨을 간하는 것을 ‘’이라 하니, ‘’은 天子의 잘못에 대해 바른말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書經≫ 〈虞書 堯典〉에 “咈哉(옳지 않다.)”라 하였으며, ≪僞古文尙書≫의 僞孔安國傳에 “‘’은 어그러진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僞孔傳 : ≪尙書≫에는 今文과 古文 및 僞古文이 있었다. ≪今文尙書≫는 伏生으로부터 전수된 것으로 총 29편이다. ≪古文尙書≫는 先秦 古文字로 쓰여진 것이다. 孔子의 집 벽에서 찾아낸 것으로 ≪금문상서≫에 비해 16편이 더 많다. 이를 孔安國이 조정에 進納하였다. ‘僞古文’은 ≪고문상서≫의 僞作이다. 東晉의 梅賾이 바친 ≪고문상서≫ 58편을 말한다. 공안국의 傳을 위작하여 함께 바쳤다. 복생의 ≪금문상서≫ 29편을 33편으로 나누고, 여기에 〈大禹謨〉, 〈五子之歌〉, 〈泰誓〉 등 위작한 25편을 덧붙여 총 58편이 되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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