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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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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6 是故 爲其所難者 必得其所欲焉이니 未聞爲其所欲而其所惡者也 是故 偪臣傷君하며
國語周語 云 偪 迫也라하니 偪臣權重迫君이라
이나 此與諂下同擧하여 而對弗弗之臣爲文이니 則不當云偪臣이라 疑佞之譌


이런 까닭에 자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바라는 바를 얻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서 그 싫어하는 바를 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신하는 임금을 해치고
國語≫ 〈周語韋昭에 “‘’은 핍박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偪臣貴臣權勢가 커서 임금을 핍박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諂下와 함께 써서 弗弗之臣對句를 이루니, 偪臣이라 해서는 안 된다. ‘’은 ‘’자의 誤字인 듯하다.


역주
역주1 : 正德本에는 ‘免’자가 없다.
역주2 韋昭 : 三國시대 吳나라의 학자이다. 字는 弘嗣이다. 258년 孫休가 즉위하여 五經博士와 國學을 설립하자 박사좨주가 되어 서적 편찬 및 侍講을 담당하였다. 주요 저서에 ≪漢書音義≫‧≪國語注≫‧≪官職訓≫‧≪三吳郡國志≫ 등이 있다.
역주3 貴臣 : ≪儀禮≫ 〈喪服〉에 보인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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