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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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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2-3 故 不可不務也 不可不力也 不可不節也니라
畢本 作爲立이라
云 立節 爲韻이라하다
案 畢本譌하니 今據道藏本及明刻本正하다
王云 畢說 非也 古音 在緝部하며 在質部하니 則立節 非韻이라
原本 作力하며 在職部하니 力節 亦非韻이라하다


그러므로 食糧은 〈비축하기를〉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며, 土地民力을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財用은 절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은 畢本에 ‘’으로 되어 있다.
畢沅:‘’과 ‘’은 이다.
:畢本은 잘못되었으니, 이제 道藏本明刻本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王念孫:畢沅은 옳지 않다. 古音에 ‘’자는 ‘에 있고, ‘’자는 ‘에 있으니, ‘’과 ‘’은 이 아니다.
原本에 ‘’은 ‘’으로 되어 있으며, ‘’은 ‘에 속해 있으니, ‘’과 ‘’ 또한 이 아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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